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 후 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한 것을 두고 "내란범의 특혜 요구를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2일 성명을 통해 "세상 어떤 피의자가 구속 이틀 만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며 법원 다녀오는 길에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명백한 권력형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윤석열이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구치소 밖으로 내보내줘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은 체포 이래 계속 법을 가지고 놀며 온갖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경호처가 구치소에 들어가 직접 경호하게 해달라는 해괴망측한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을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더해 군인권센터는 "심지어 경호차장을 위시한 경호처 직원 다수는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현행범들이다. 이들과 교섭하는 것은 탈옥 교섭이나 다름없다"라며 "게다가 경호처는 윤석열이 법원에 갈 때 경호를 명분 삼아 호송차 주위를 둘러싸고 가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특혜와 탈법 시도가 지속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돼 국정을 운영하는 상태도 아니고 법원에 의해 구속까지 돼 있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권이 윤석열에게 인정될 까닭이 하나도 없다"라며 "장차 다른 수용자들이 윤석열처럼 수시로 외부 건강검진과 경호를 요구하면 정부는 뭐라 답할 것인가. 제멋대로 외진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경호처가 호송차 주변을 따라다니지 못하게 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모두 구치소 밖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 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 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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