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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100여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무력 침탈해 쇠몽둥이를 들고 판사를 찾으러 다니는 등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헌법 질서 복원을 위해 내란죄나 소요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20일 서부지법 안에서 체포한 46명 전부에 대해 건조물 침입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내란·소요죄 적용에 대해선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경찰 쪽 설명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9일 새벽 3시께 서부지법 앞에는 시위대 1300여 명이 있었고 이를 막는 경찰은 1000여 명이었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흥분한 시위대 중 300여 명이 정문보다 상대적으로 경찰 경비가 소홀했던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에 들어갔고 이 중 100여 명은 법원 1층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부까지 진입했다. 이들은 법원 내 CCTV 시설이나 7층 판사 집무실 안까지 들어가 파이프나 소화기로 기물을 깨부수고 "죽여", "OOO, 어디 있어"를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으러 다녔다.

경찰은 저지선이 뚫리고 되레 시위대에 구타를 당해 피를 흘리는 등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경력을 추가 투입해 1400명까지 늘렸고, 복장도 평상복에서 진압복으로 갈아입었다. 이후 서부지법 침탈 3시간여 만인 오전 6시 30분께에서야 경찰은 폭동을 완전히 진압하고 이중 4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쪽에선 17명이 다치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한다.

폭동 전날인 18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던 상황까지 더하면 체포된 시위대는 총 86명, 경찰 부상자는 51명에 달한다.

"국가기관 상대 초유의 공격… 좌우 문제 아닌 범죄, 엄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은 서부지법을 공격한 46명 전부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18일 체포자까지 합치면 총 66명이 구속영장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경찰은 아직 내란죄나 소요죄 적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란죄와 소요죄는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당장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현재 이들에 대한 내란죄·소요죄 혐의 고발이 접수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일각에선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물리적 공격을 당한 만큼, 폭동을 일으킨 100여 명에게 내란죄와 소요죄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판사인 오지원 변호사는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직접 공격한 폭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소요죄는 물론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닌 그냥 폭력이고 범죄"라며 "선처하지 말고 엄벌해야 기본적인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판사 출신 법조인도 "폭력 행위의 목적 자체가 앞으로의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정한 평온을 해쳤다는 점에서 내란죄나 소요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위해를 가하려 한 점은 정말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찰 쪽에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상대적으로 입증이 복잡한 내란죄나 소요죄 대신, 이미 확보된 영상 등만으로도 소명이 수월한 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부터 적용해 폭동에 가담한 이들의 신병부터 확보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직 경찰은 "내란죄나 소요죄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선 폭도들의 핸드폰 등을 압수해 지시 관계나 모의 여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현행범 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보다 명백한 건조물침입 등을 먼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수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서부지법 건에 대해선 구속수사 방침을 세운 만큼 18일에 체포된 인원의 석방 시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서둘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전광훈·윤상현 등 폭동 선동 의혹… 경찰 "현재까진 수사 안 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경찰 측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 아니냐고 지목된 전광훈 목사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아직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한 교사나 방조 행위가 확인된다면 사법 처리할 생각"이라면서도 "정치인 등의 입건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12월부터 각종 집회와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해와 일찌감치 폭동을 선동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기 전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실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18일 오후 10시 51분쯤) 강남서장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윤상현 의원이라면서 서부지법에 연행된 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강남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

#경찰#윤상현#전광훈#서부지법#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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