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 체포 및 구속 촉구"촛불행동, 검사를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이채양명주시민연대, 해병대예비역연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내란선동, 폭동주도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광훈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초유의 폭동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연달아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촛불행동 등은 20일 오후 1시 30분과 오후 2시 연이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자 폭도로 돌변한 극우세력들이 법원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며 "이는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한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의 사주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폭동 세력 모조리 발본색원하라"

▲"전광훈 체포 및 구속 촉구"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광훈은 금품을 살포하여 추종자들을 불러모으고 폭동을 기획, 조직한 자"라며 "내란 선동, 폭동 주도 전광훈 구속! 법원 습격 폭도들 전원 구속! 반국가 극우세력들의 폭동 엄중 처벌!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 이정민
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민생경제연구소·해병대예비역연대·이채양명주시민연대·서울의소리는 전 목사에게 ▲ 내란 및 내란 선동죄(형법 제87조·90조) ▲ 소요죄 (형법 제 115조) ▲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 제 136조, 제144조) ▲ 공용물파괴죄(형법 제141조)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20조)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 습격은 지금껏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태"라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폭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한 구속사유는 충분하다. 경찰은 이번 폭동 지휘세력들을 모조리 발본색원해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광훈은 국민저항권을 난동에 갖다 붙이고, '돈을 지급해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고 폭동을 실시간으로 기획·주동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광훈을 구속수사하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서부지법 폭동 선동 전광훈 고발"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유사목사 전광훈, 내란선동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전광훈은 거짓으로 판명된 부정선거론 및 혁명론이라는 망상적 선동을 반복하여 이를 신봉하게 된 내란수괴 윤석열로 하여금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도록 선동했다"며 "이어 윤석열을 비호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동을 통해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제2의 내란사태를 유발시켰으므로 내란선동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이정민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들은 지난 18일 저녁 8시경 영장실질심사 후 복귀하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및 수사관들이 탄 차량을 공격해 차 안에 감금시키고 물리적 위협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다며 (법원 청사 내) 판사 개인 집무실까지 난입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전광훈은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1.19 서부지법 폭동'이라는 제2의 내란사태를 유발시켰으므로 내란선동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극우 주요인사에게는 달리 적용돼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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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체포 및 구속 촉구"촛불행동, 검사를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이채양명주시민연대, 해병대예비역연대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열린 '내란선동, 폭동주도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전광훈 체포 및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