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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18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긴급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6시 50분 끝났다. 남은 것은 법원의 결론뿐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 총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70분씩 PT를 진행한 다음, 윤 대통령이 직접 40분 간 발언하는 시간도 있었다. 차 부장판사는 이후 20분 간 심리를 중단한 다음 오후 5시 40분부터 재개, 오후 6시 50분 절차를 마쳤다. 윤 대통령은 종료 직전 5분 간 마무리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그것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좋은 결과(구속영장 청구 기각)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해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비하면 다소 짧게 끝난 편이다. 2017년 3월 20일 직접 출석했던 박근혜씨의 경우 휴정 시간을 포함, 9시간 가까이 심사를 받았다. 이명박씨는 2018년 3월 2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진 않았고, 법원은 12시간 넘게 심리한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의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6일 체포적부심 절차까지 밟으면서 주요 쟁점이 대부분 정리됐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보다 조속한 심리가 이뤄졌을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날인 15일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날인 15일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 화면캡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 늦어도 19일 중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약 8시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더 빠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 외에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이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 31일 최초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데에 걸린 시간은 약 30시간이었다.

한편 서부지법 앞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애오개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등 인근 지역이 매우 혼란스러워졌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담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서부지법은 안전 문제를 우려해 윤 대통령 출석 전부터 취재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부 인사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법원 담장 넘은 지지자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법원 담장 넘은 지지자들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 ⓒ 유성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와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 유성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둘러싸고 “불법 체포 기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둘러싸고 “불법 체포 기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유성호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서부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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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구속영장#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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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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