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옹호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남소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현안질의가 시작부터 고성과 비난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실상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작성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의 저지에도 민주당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조용히 해달라"거나 "잠깐 일어나 달라", "(마이크가 없는)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달라"는 박 위원장 요구에 귀를 막은 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는 등 말을 쏟아냈다. 현장에 있던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의 반발이 빗발치면서 운영위 현안질의는 시작부터 멈춰 섰고, 결국 박 위원장은 국회법 166조에 따라 김 상임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상임위원, 민주당 향해 "국민 겁박하지 말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옹호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박찬대 위원장의 경고를 듣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오늘 저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건 민주당이 발표한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이고 겁박하는 행위입니다."
김 상임위원은 정진욱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은 뒤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당초 이날 운영위는 최근 인권위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상정돼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배경 설명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문구까지 포함됐는데 이 안건의 초안을 김 상임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확인차 김 상임위원에게 "안건을 누가 썼냐"고 묻자 김 상임위원은 "제가 썼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문제제기를 시작하자 그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근 민주당 내 논란이 일었던 '카톡 검열' 이슈까지 언급하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마이크를 꺼달라"거나 "어떻게 인권위 상임위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반발했다. "김 상임위원을 퇴장시켜 달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운영위 회의장이 고성에 휩싸이자 박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즉각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은 반복적으로 "내란선전죄"를 언급하며 말을 멈추지 않았다. 또 "이미 지나간 내란죄를 갖다가 (나를 고발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거나 "마이크가 배치되지 않은 뒷자리로 이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상임위원은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답했다. 차라리 "끌어내라, 퇴장시켜달라"고도 했다.
"법적 조치" 언급하자 "집에 보내달라" 반발하기도

▲김용원 상임위원 마이크 빼는 국회 관계자'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옹호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이어가자 의원들의 요청으로 국회 관계자가 마이크를 치우고 있다. ⓒ 남소연
현장에 있던 안창호 인권위원장 역시 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그는 "김 상임위원의 발언과 태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는 박 위원장 질문을 받고 "의원님과 상임위원이 소통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결국 '법적 조치'에 대한 제안이 빗발쳤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회 모욕죄로 고발조치를 검토해달라"고 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 또한 "국회법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국회법 166조를 참고해 김 상임위원의 의사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를 본 김 상임위원은 끝까지 "집에 가라는 뜻 아니냐"며 "집에 보내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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