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17일 오후 7시 35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 제외대상인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모든 것이 최초인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 당직법관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청구, 지난해 12월 31일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발부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내세워 영장 집행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1월 7일 신한미 부장판사로부터 2차 발부를 받았고,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의 경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쪽은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일 뿐 아니라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관할권 문제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허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청구가 기각되면서 오히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8분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했다.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두 가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려고 노력해서 (구속)영장청구 단계까지 왔다"라며 "국수본 그리고 검찰이 보내온 자료들도 있어서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고,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등에서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구속영장 청구서는 첨부자료를 포함해 150여 쪽 분량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게 아니라 초반에 국가수사본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켜서 각자 전문성을 살려 수사해 왔고 특히 국수본에서 입수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줘서 이번 영장 청구에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에서도 핵심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종합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부장검사를 포함 6~7명의 검사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느냐 여부에 따라 공수처 쪽 투입 인원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인 오후 6시 15분,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