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16일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15일 오후 6시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복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내란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수처, 남은 20여 시간 동안 재조사 시도할 듯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고, 16일 오후 2시 3분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 48시간 중 27시간 30분 정도가 흐른 것이다. 공수처는 남은 20여 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조사 내내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17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절반인 10일을 수사하고,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남은 10여 일 동안 보완수사를 한 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