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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다.

16일 오후 11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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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5일 오후 6시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복적으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인정되면서 내란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수처, 남은 20여 시간 동안 재조사 시도할 듯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반환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8시간에서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고, 16일 오후 2시 3분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접수됐다. 48시간 중 27시간 30분 정도가 흐른 것이다. 공수처는 남은 20여 시간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전날 조사 내내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17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20일간의 구속기간 중 절반인 10일을 수사하고,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남은 10여 일 동안 보완수사를 한 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된다.

#윤석열#체포적부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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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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