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15일 의령군청 마당 기자회견. ⓒ 김선희
여성단체들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조직적으로 2차, 3차 가해했다"라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아래 협의회)는 15일 의령군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추행도 모자라 피해자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고 조직적으로 2차, 3차 가해한 오태완 군수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요구했다.
오태완 군수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뒤인 2021년 6월 17일 군청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자가 고소하자 오 군수는 "정치적 배후세력가 있고 음해‧공작"이라며 해당 기자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피해 기자는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오 군수는 무고죄로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됐던 강제추행죄 사건에서 오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상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성은커녕 피해자에 어떤 사과의 말도 없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한 여성단체들은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법적 판단이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높음을 인정한 판결인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후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오태완 군수는 반성과 뉘우침은커녕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라고 했다.
이들은 "자신이 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갖추지 못한 중범죄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군민들이 보내준 무한한 사랑에 보답한다고 주말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성과를 냈다고 우쭐대는 모습에 실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라며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없는 자가 어찌 의령군민을 대표하여 의령군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오태완은 모든 죄를 인정하라", "강제추행범 오태완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무고범 오태완은 군수직에서 사퇴하라",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오태완 강력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태완 군수의 무고죄에 대한 결심공판이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고,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월 27일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죄나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