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 명태균 페북/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 불법 취재 논란을 빚은 MBC 취재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조언한 정황이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지난 14일 공개한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서다.
창원지방검찰청이 '피의자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검토-강혜경 보관 PC'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107쪽 분량의 보고서를 보면, 2021년 7월 9일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본 캡처본이 나온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미디어오늘>의 "MBC, 김건희 논문표절 취재진 '경찰사칭' 사과한다" 기사를 공유했다. MBC 취재진이 김 여사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했고, MBC는 이를 취재윤리 위반으로 판단해 해당 기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이거 고소하는 게 좋은가요? 아님 내버려두는 게 좋나요?"라고 물었다. 명씨는 "사건을 더 파악해보고 사실이면 고소해야지요"라고 답했다.
이에 김 여사는 "사실이니까 사과하죠. 경찰 사칭했어요"라고 했다. 또한 "(그러면) 고소해야죠"라는 명씨의 답변에 MBC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상황을 담은 '지라시'도 함께 공유했다. 명씨는 이를 본 후 "참 한심한 놈들이네요"라고 답했다.
이러한 대화는 다음날인 2021년 7월 10일 실행으로 옮겨진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양 기자 등 해당 기자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오늘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며 "MBC 불법취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윤 후보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은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라며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났으므로,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가 됐던 박사학위 논문은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크게 논란을 빚었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만, 국민대는 최근 숙명여대에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리자 '석사학위 없는 박사학위는 없다'면서 박사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