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고로 들어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거듭 '출석'이란 단어를 써온 윤석열 대통령 쪽이 법률상 '체포' 상태임을 인정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는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쪽 대변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형식을 갖췄지만 대통령께서 이미 출석하겠다고 결단해서 충돌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기자들에게 "공조수사본부는 금일 10시 33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공지했다. 즉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공수처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와 출석, 엄연히 다른 상태... 심야 조사 여부도 결정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메시지에서도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하는 등 '체포'가 아닌 '출석'이란 단어를 고수했다. 변호인단 입장문 또한 '대통령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하게 된 경우', '(윤 대통령은) 부득이 임의출석하는 문제를 협의하라고 공수처 측과 변호인단에 지시함에 따라 공수처와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본인의 의지로 공수처에 나갔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기자 :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된 상태인데 '출석'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석동현 변호사 :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오늘 오전 상황을 다시 복기해본다. 대통령으로선 체포영장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시민이 부상하고, 경호처와 공수처 혹은 경찰과의 충돌로 인한 불상사를 우려하셔서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장 집행으로 그렇게 당하는 모습보다는 당신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체포'와 '출석'은 엄연히 다른 상태다. 특히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인지, 출석한 것인지에 따라 향후 절차는 달라진다. 또 체포 상태가 아니라면 수사 준칙에 따라 심야조사(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도 진행할 수 없다. 기자들은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요청했다. 석 변호사는 그제야 '체포'를 인정했다.
"공수처에서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
석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은 고려하는가'란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에서,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 해석상 납득할 수 없는 논법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해야 유리하다고 생각한 속셈일 것"이라며 "저희들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절차가 갖춰진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소송절차에 허용되는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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