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야당의 '내란·외환특검법' 저지를 위해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한 자체 법안을 내놓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표만 더 이탈하면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통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위헌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당과 특검법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협상을 거부하고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특검법 발의 이유로는 당내 이탈표 확대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내란특검법 표결 당시 우리 당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 찬성했다"며 "그때 의원들과 '만약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면 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우리 당 자체 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민주당 특검법 통과는 더 큰 재앙, 고육지책으로 법안 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 폐기'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다.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196표, 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 남소연
이어 "거기에 많은 의원이 동의해 표 단속을 했지만, 6표가 이탈했다"며 "이제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이번에 위헌적인 요소와 독소 조항을 제외한 자체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에는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원내지도부 입장에선 '차악이라도 선택을 하자'라는, 그런 고육지책으로 이 법안을 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기존 안보다 수사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며 "또 대북·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와 관련해선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민주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70여 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런 고소·고발한 사건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발의는 언제? "늦지 않도록 할 것"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특검 임명 절차는 민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과,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기로 했다. 또 수사 기간은 상설특검법 규정을 준용해 준비 기간은 20일, 수사 기간은 60일로 하고, 30일간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정했다.
'수사 기간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을 제외한 군 관계자, 경찰 관계자 모조리 다 조사를 받고, 거의 조사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특검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하면 거의 마무리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제시한 숫자와 기간으로도 충분히 특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안의 발의 시점을 특정하진 않았다. 주 위원장은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이라며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늦지 않도록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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