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피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윤석열 대통령 쪽이 탄핵심판 1차 변론을 하루 앞둔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개의 서면 종류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를 신청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 지정을 문제 삼았다. 특별한 사유 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는데,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오후 헌재에 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②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③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④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논의한다.
윤 대리인단 "남편 근무 재단 이사장이 국회 대리인단 대표"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 거론... 정계선 남편, 충암고 출신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사유를 두고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을 제시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라는 것이다.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정 재판관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이사장님한테 급여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이사장에게) 인사권이 있지도 않다, 그리고 남편은 이사장님이 새로 오기 훨씬 전부터 근무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하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고,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심판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14일을 1차 변론기일로 잡은 것도 문제 삼았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하여 심판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되어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대한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언급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1월 14일, 16일, 21일, 23일과 2월 5일을 1~5차 변론기일을 잡은 것도 문제 삼았다. 대리인단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전문법칙은 증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법원에 진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헌법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이 완화된다. 대리인단은 이를 두고 "금번 재판의 증거 채택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8년 전 탄핵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쪽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최순실씨 등의 수사기록을 증거에서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당시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에서는) 전문법칙이 100%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주장을 물리친 바 있다.
문형배 권한대행, 14일 재판관회의 소집... '정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정 재판관 기피 신청 1시간 20분 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기피 신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소집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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