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6당, 내란특검법 수정안 재발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야6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2표 부족'으로 폐기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이날 재발의에 나섰다. 특별검사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수정안으로 여당과의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공동취재사진
이르면 14일, 늦어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 내란특검(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이 다시 오른다. 야권에선 기존안을 대폭 축소, 추천권까지 여당의 주장대로 '제3자 추천'을 못 박은 만큼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선 꾸준히 반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할 상황이 아니다", "제목 바꾸라" 국힘의 새로운 반대 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국민의힘의 반대 퇴장 속에 내란특검을 의결한 한편, 본회의 전까지 여당 측과 추가 협상을 열어뒀다. 그러나 협상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측은 내란특검 이름 속 '내란'이라는 표현 반대를 포함해, 심지어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범위에 따른 외환죄 수사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반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특검법은 제목부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검 제목은 (내란 특검이 아니라) '12.3비상계엄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할 상황이 아니다(곽규택,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는 주장도 이어졌다. 곽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그동안 수사 해온 모든 내용이 정리돼 수사 대상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특정 법안 문구 하나로 논의할 게 아니라 특검할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당장 외환유치죄 자체가 특검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환 수사 가능성을 우려한 수사 대상인 8호, 즉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침투,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한 혐의' 또한 "비상계엄에 관련하여"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반박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현미경을 갖고 봐도 '외환죄'에 대해선 (특검법안에) 한마디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전쟁 통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도 비상계엄, 내란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왜 수사하지 못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 추천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수정안의 '제3자 추천안'을 긍정 평가했던 법무부도 이날은 수사 범위를 놓고 "논쟁의 소지가 여전히 있다"거나 "남용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야권 의원석에선 "왔다갔다 하지마라(박범계)" "왜 저러시나(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의 비판이 터져 나왔다(
관련 기사 : 법무부, 새 내란특검법 "위헌 요소 많이 삭제됐다" 인정 https://omn.kr/2bta2).
법무부 차관 입장 오락가락... 민주당 반발

▲답변하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김기표 민주당 의원 : "무슨 논의를 더 해야하나? 뭘 더 제한해야 하나? 차관 아이디어는 뭔가?"
김석우 차관(법무부장관 직무대행) : "이 부분 남용 소지가 있으니..."
김기표 : "남용 되면 별개의 범죄 행위다.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명백히 문제가 없다면 반대해선 안 된다."
김석우 : "기본적으로 (법안) 취지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거다."
(중략)
김기표 :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웃음)"
정청래 의원은 김 차관의 답변에 비유를 들어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데 세가지 방법이 있다. 자동차, 비행기, KTX. 각각 관련 법들이 있다. 그런데 그 법들을 안 지킬 것 같다, 사고 날 것 같다, 그러니 걸어서 가자고 주장하면 합리적인가?"라면서 "중간에 법 어기고 남용할 것 같으니 '걸어서 가자'는 주장과 (차관의) 주장이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위법하게 수사하면 처벌하면 된다"라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하고 특정했으니, 우려가 해소됐다고 봐야 맞는 말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우려가 있다는 정도"라면서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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