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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 ⓒ 김정륙

이승만 대통령의 많은 잘못 중 으뜸은 매국노와 친일파를 청산하는 국가기관인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저들을 정권의 핵심으로 등용한 패악이다. 이같은 폭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된 나라에서는 남부 베트남(통일 전)과 대한민국밖에 없다.

제헌국회는 당연히 국민의 뜻을 담아 제헌헌법에 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는 법률제정의 조항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명색이 독립운동가 출신이라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집권 초기부터 반민특위를 적대시하며 탄압을 일삼았다.

이승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 내에 있는 친일파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른바 '의명친전'(依命親傳)을 통해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비밀조사하여 선처하라"는 통첩을 정부 기관에 내렸다.

반민법 제5조는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 이상, 5훈등 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헌병보·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경과 전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된다"고 하였다.

이 조항은 이승만 정부에 들어 있는 장차관은 물론 고위관리 특히 경찰간부들에게는 형장의 밧줄과도 같았다. 하여 반민특위가 1949년 1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5조 해당자들을 1월 31일까지 공직에서 추방시킬 것을 요구하자,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의명친전'을 통해 비밀리에 조사하여 선처하라고 통첩한 것이다.

반민특위와 정부사이에 '전운'이 감돌았다. 이승만 정부는 노골적으로 반민법을 무시하면서 친일파들을 보호하려 들고, 반민특위는 이를 용납지 않으려 하였다.

이승만은 2월 15일 국회에 반민법 개정을 요구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노골적으로 반민특위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승만의 담화문 발표는 특히 반민자의 조사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반민특위의 분노를 달랠 길이 없었다. 김상덕 반민특위위원장의 강경한 논조의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은 1891년 12월 1일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다. 1912년 4월 고령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중퇴하고 서울로 올라가 경산중학교에 입학, 1917년에 졸업하였다. 이어 일본 도쿄로 건너가 세이토쿠 영어학교를 거쳐 와세다대학 경영학부에 들어갔다. 1919년 도쿄 2.8독립선언 실행위원으로 선언을 주도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대학을 중퇴하고 1920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만주로 활동무대를 옮겨 북만주 한국독립당에 참여, 무장투쟁을 지도하였다. 1933년 다시 난징(南京)으로 내려와 신한독립당, 민족혁명당 간부로 활동하였다. 1942년 임시정부 의정원의원에 당선되어 임시정부 헌법 수개정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45년 임시정부 문화부장에 선임되어 국무위원으로 내각에 참여하던 중 해방을 맞아 27년 만에 환국하였다.

1946년 과도입법의원에 당선되고, 1947년 경신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1948년 5.10 총선에 출마, 경북 고령에서 당선되어 제헌의회 헌법기초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반민특위위원장에 선출되어 친일잔재 청산에 헌신하였다. 1950년 6.25전쟁 중에 납북되어 1956년 4월 28일 평양에서 별세하였다. 1958년 평양 재북 인사묘역에 안장되고,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김상덕 위원장의 반박성명

대통령담화의 모순을 헌법과 반민법의 조문을 인용하여 반복코자 한다. 현재 반민법 운영은 삼권분립의 헌장과 모순된다고 하였다. 반문하오니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란 특별법 이외에 반민자를 처단하는 다른 법률이 우리나라에 또 있는가. 다른 법이 있다면 명시하기 바란다. 입법부인 국회는 반민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하고 따라서 이 반민법에 의거하여 특조위, 특재, 특검, 특별조사기관 조직 및 특채부속기관 조직법 등이 제정된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신이 궤변으로써 헌법을 무시하고 삼권을 독점하려는 의도에서 민심을 혼란케 하고 반민법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담화문을 발표하니 이 어찌 통분치 아니하랴.

다음에 치안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하였으니 대통령은 항상 반민법운영과 치안을 관련시켜 치안의 책임을 특위에 전가시키려는 듯하다. 국민은 속지 않는다. 반민법이 공포된 후에는 윤치영 전내무장관이 재직시 악질경관을 요직에 등용하였음은 대통령이 지시하였던가.

다음은 고문 운운인데 대통령은 자비심이 많아서 이같은 발표로 덕망을 얻고자 하는가. 국민을 독선적으로 해석하고 만사를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대통령의 담화나 명령이면 통한다고 자인한다면 이 이상 더 큰 망발과 위험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위에서 체포한 것을 위법같이 말하였으나 특위는 반민법 제16조에 조사관은 체포와 취조를 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위는 법에 정한대로 반민법을 운영할 뿐이고 대통령이 말하는 월권행위는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난타, 고문 운운은 사실무근이고 동시에 대통령 담화로써 처음 듣는 말이다. 소위 세칭 살인 고문사건 피의 장본인 노덕술은 검찰당국이 체포하도록 발언하고 요로 당국자의 집을 출입하여도 반대로 보호하지 않았던가. 특위에서 체포한 즉 요로 당국자는 노의 석방을 간청하지 않았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난타, 고문 운운을 언급할 수 있는가.

일반국민은 정부에서 친일 반민자를 처단치 않고 옹호하는 것을 민족정기와 분노로써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주석 1)


주석
1> 오익환,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해방전후사의 인식(1)>,114쪽, 한길사, 1981.

덧붙이는 글 | [광복80주년명문80선]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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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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