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2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한 차례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했다. 그 후 또 한 번 시도할 거란 예측이 많았지만 아직이다. 체포영장을 재발부까지 한 상황이지만, 공수처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9일 서 교수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서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혼란 속에서 공수처의 현장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문 안쪽을 버스 바리케이드로 막고, 바닥은 윤형철조망이 설치, 출입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다.](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110/IE003402894_STD.jpg)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문 안쪽을 버스 바리케이드로 막고, 바닥은 윤형철조망이 설치, 출입문은 쇠사슬로 묶여 있다. ⓒ 권우성
- 공수처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1월 3일 한 차례 체포를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경호처에 막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영장을 재발부했죠.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갔지만 경호처의 저항으로 실패했죠. 아마 공수처는 경호처가 심하게 저항할 걸 예상 못 하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보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죠. 대통령에 취임할 때는 헌법 질서와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경호처로 하여금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했죠. 또 지지하는 시민들을 부추겨서 법질서에 저항하도록 하는 건 헌법 질서, 국법 질서 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태도가 아닙니다. 헌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에도 이번 체포영장 불응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실 주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영장 발부가 불법'이란 건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봐야죠. 공수처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또한 대통령이 범한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것으로 보거든요. 법원도 그런 관점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 신청하니 다른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다시 한번 법원의 영장 발부는 적법하다고 확인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적법한 영장 발부를 윤 대통령 측이 자의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대통령이 취할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받은 걸 판사 쇼핑이라고 비판했는데.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같은 규정에 보면 범죄지나 증거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는 다른 법원에도 공소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 측의 편의를 고려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것이고 그것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이 판사를 쇼핑한 거라고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고 대통령도 법의 집행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로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감옥에 보낸 사람이 본인은 '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법 위에 있는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는 건 문제죠. 그런데 공수처의 대응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공수처가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갔다가 경호처의 저항 때문에 결국 영장 집행을 못 하고 철수했죠. 경찰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끝까지 영장 집행을 하자고 요구했다는데, 공수처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일임한다고 했지만 경찰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다시 본인들 주도와 책임하에 영장 집행하겠다고 했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영장 집행을 끝내겠다고 태도가 돌아선 거죠.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공수처의 현장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에 소속돼 있는 검사외 수사관들이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법과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결기나 의지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에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기구잖아요. 이런 고위직들을 상대하려면 그들의 교묘한 위법 편법 탈법을 수사하고 파헤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저항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직원들의 태도를 보면 그런 결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전 국민들의 눈앞에서 위헌적,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의해 내란이 자행되었고 또한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국민들 간의 갈등 부추기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법 집행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 그럼, 왜 공수처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한 걸까요?
"발 빠르게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은 사실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공수처보다 약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청법도 아니고 법 밑에 있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하고 그 관련 범죄로서 대통령의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고 나간 것이기 때문이죠. 대통령이나 측근들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치됐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해서 국민들에게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자는 의도에서 이첩을 요구한 것이라고 봅니다."
-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 편집자 주).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명령을 안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건 정당한 법 집행이고 그걸 방해하는 게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단순한 몸싸움 정도가 아니고 발포해서 법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목숨을 빼앗거나 총상을 입히게 되면 더 강력한 물리력 동원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제압할 텐데요. 소수의 경호처 인력이 저항할 수가 있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책임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설혹 발포하라고 명령하더라도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그 말 따를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숨어버린 윤석열 "동네 깡패 우두머리 태도도 안 돼"
![경찰 출석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110/IE003402904_STD.jpg)
▲경찰 출석하는 박종준 경호처장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종준 경호처장은 5일 입장을 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잘못 생각한 거죠.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법에 따른 처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법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수처나 경찰의 체포가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위해가 아니고 정당한 법질서의 집행이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인 경호처 공무원들도 그 법 집행에 협조해야죠. 그리고 경호처는 대통령의 사병이 아닌 공무원 조직이란 말이에요. 우리 법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내란죄를 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공권력에 저항하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박종준 경호처장은 10일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 편집자 주)
- 윤 대통령이 관저에 없었다는 주장도 있던데, 8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됐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관저에 있는 게 맞죠. 만약 관저 내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숨는다든가 또는 제3의 장소로 도주하면 스스로 잡범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이 처음에 비상계엄과 내란이 실패하고 나서는 본인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명령을 받았던 군 수뇌부나 경찰청장 등은 다 지금 구속돼서 기소되는 상황인데 본인만 살겠다고 저렇게 체포를 피해서 숨어 있고 경호처 뒤에 숨어 있고 또 어디 도주하고 이러는 것은 그건 정말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동네의 작은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 정도의 태도도 아닌 것 같아요."
- 윤 대통령 측 주장이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구속영장에 응할 준비가 돼 있으면 체포 영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죠. 체포당해서 강제로 끌려 나가는 게 싫다면 지금이라도 제 발로 수사 기관에 출석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밝히면 되는 것이죠. 구속영장에는 응할 테니까 체포 영장 집행은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건 당장 임박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제(8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 재표결이 있었는데 부결됐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힘이 계속 이런 식으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면 차기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서 정당 해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의 이석이 의원이 내란 선동죄로 유죄판결 받은 후 헌재에 의해 당까지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소속 의원이 내란 선동죄를 범하였다고 당이 해산되었다면 내란 실행한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모시고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소속 108명 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여야 하고요. 이러한 위험성이 목전에 닥쳐 있다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내란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건 국민의힘 찬성표가 적게 나온 거잖아요. 하루빨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을 고쳐먹어야 합니다. 내란죄는 우리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시도인데 그 내란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관저에 간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정말 잘못한 거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내란죄 범한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키러 갔다는 건 민주공화국의 정치인으로서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얼굴 내밀고 사진 찍은 45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게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TV'에 포착됐다.](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108/IE003402154_STD.jpg)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오마이TV'에 포착됐다. ⓒ 오마이TV 방태윤
-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번엔 가능할까요?
"저는 이번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수처와 경찰도 나름 단단히 준비하고 들어갈 거고요.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기를 보이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저항 의지가 꺾일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반드시 법 집행 해야죠.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 법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죠. 이번 기회에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 찾아서 다시 체포하면 되죠. 근데 없으면 윤석열에겐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 될 겁니다. 그건 법을 피해 어두운 구석에 계속 숨어 들어가는 쥐새끼 같은 행태를 국민들에 보이는 거거든요. 당당하게 본인이 걸어 나오는 게 그나마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 생각합니다. 숨는다고 영원히 숨을 수 있겠어요? 금방 발각이 돼서 잡힐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아마 윤석열을 동정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110/IE003403137_STD.jpg)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보학 제공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