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롯데리아 내란 모의' 장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피고인(노상원)은 구속된 이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12·3 내란 사태 피고인은 9명으로 늘었다. 전 국방부장관(김용현)과 군 고위간부 5명(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문상호), 경찰 고위간부 2명(조지호, 김봉식)과 전직 군 고위간부 출신 민간인 1명(노상원)이다.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공유한다. 이들을 위에서 조정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한 차례도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당일까지 김용현 장관 공관을 20여 차례 방문했다. 특히 계엄 직전인 11월 30일부터 당일인 12월 3일까지 4일 동안은 매일 방문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공관촌 입구 위병소 검문을 회피하기 위해 장관 비서관 운행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9월 김 전 장관에게 '정보사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해 문책성 인사조치가 검토되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킬 것을 조언했고, 김 장관은 실제로 그를 유임시켰다. 김 장관은 한 달 후인 10월 문 사령관에게 "노상원이 하는 일을 잘 도와줘라"고 지시했고,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김 장관의 지시로 수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12·3 내란 사태에서 노 전 사령관의 주요 임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제2수사단 설치 ▲선관위 직원 체포 ▲중앙선관위 서버실 장악 등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9일과 17일, 12월 1일 경기도 안산 자신의 집 인근 롯데리아에서 문 사령관, 정보사 김아무개·정아무개 대령을 만나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청사를 신속히 점거하고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수방사로 호송할 것' 등과 같은 제2수사단의 구체적 임무를 지시했다. 또한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노태악 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기도 하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관위 직원 30여 명에 대한 체포·수사에 이용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하도록 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 '노상원에 대한 경호, 노상원의 선관위 위원들 조사 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위협' 등의 임무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선포 당일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을 제2수사단 지휘부로 내정하고 임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계엄의 밤' 당일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에게 지시해 정보사 인원 10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장악, 외부 연락 차단,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는 또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여기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해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방첩사와 정보사 연결고리 역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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