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 사건.](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5/0110/IE003403104_PHT.jpg)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 사건. ⓒ JTBC 사건반장 화면 갈무리
대학 입학을 앞둔 부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성 교사들을 상대로 수백 건의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공개됐는데, 피해 교사만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 A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B씨가 교사들의 치마 속과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이 학생의 휴대전화에서는 상당한 양(30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 여러 여성 교사가 피해를 입었고, 가해 학생이 다른 이들과 사진을 공유하면서 2차 가해로 연결됐다.
학교 측의 조사 결과, B씨 등 3명이 사건에 연루됐다. 촬영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B씨 등에 대한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 "가해자 3명 조사 예정"
그러나 이들이 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솜방망이 조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권 보호를 강조해온 부산교사노동조합은 "사건의 반복을 막으려면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회란 부산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학생 선도 차원에서 강제 전학에 그친 건데 매우 약한 처분"이라며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학교 측도 수사를 의뢰하면서 사건은 교육청에서 경찰로 넘어온 상황이다.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섰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교 차원으로 수사 요청이 들어왔고, 포렌식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가해자) 3명을 조사할 예정이나 자세한 건 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은 '여교사 불법 촬영한 예비 명문대생'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제보 사건을 공개했다. JTBC는 "주동자인 B씨가 지난해 5월부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여교사들은 그 이전부터 촬영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 교사의 발언도 담았다. C교사는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반성, 적절한 처벌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