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 거제운동본부(상임대표 김유철 민주노총 거제지부장)가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을 내란공범으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김유철 대표는 옥은숙 공동대표, 전장희 학교비정규직노조 거제지회장, 조원수 세일교통지회장, 류금렬 친일잔재청산대책위 대표, 이종우 남북공동선언이행을위한거제시민연대 상임대표 등과 함께 10일 거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거제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내란동조에 일말의 반성없는 서일준, 수사당국은 내란공범 서일준을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벌였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이에 대해 거제운동본부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 거제시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서일준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 관저 대문 앞에 모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의 집단에 함께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제91조 2호)에 따르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며, 이는 동법 제87조에 따른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된다"라며 "다시 말해, 국민의힘과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미 내란범죄의 피의자 자격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법치주의의 대한민국에서, 법원이 적법한 절차와 구성요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불법 운운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내란수괴의 집 앞 대문을 지키는 사수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형법 상의 내란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관련해, 거제운동본부는 "이미 많은 국민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의 무능함과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하여 분노와 한심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며 "사법당국에 대해, 국회의원 서일준에 대한 인지 수사 돌입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거제운동본부는 "내란범죄 혐의 국회의원 서일준을 지금 당장 수사하고 처벌하라", "내란정당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해체하라", "사법당국은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를 체포하고 구속하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진보당 경남도당은 서일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명을 9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윤석열퇴진 거제운동본부는 지역 43개 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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