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110/IE003402892_STD.jpg)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 박석철
지난 2022년 5월 26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신성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대표이사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재욱)는 9일 1심 선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김아무개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김아무개 PL사업본부 부본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6개월, 신성산업 법인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대표이사 징역 1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1년 6개월, 신성산업 법인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판결 하루 후인 10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입장을 발표하고 "누구보다 법 집행에 엄격해야 할 검찰의 낮은 구형과 검찰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블로우 성형기(압축하는 기계) 내부 금형 밑으로 떨어진 고철쓰레기을 제거하기 위해 성형기 내부로 머리를 넣어 작업하다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인 31세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1년 전부터 안전점검 대행 기관으로부터 사고 위험성을 반복적으로 지적받았고, 동종 업계의 동일 사고 내역을 확인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사고 발생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날 재판부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공작기계 등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교체 등의 작업을 할 때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입사 후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재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많은 재판에서 경영책임자들은 여전히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울산법원의 판결은 이런 솜방망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이며 반복적인 위험을 확인하고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한 판결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울산운동본부는 "그러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범죄행위로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로는 여전히 가벼운 판결이며 아쉬운 판결"이라며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중대재해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