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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 : "네 그렇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네"
이호영 경찰청 차장 :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다"는 데 법원과 법무부, 공수처와 경찰 모두 "그렇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네 사람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다.

하지만 박 의원은 "형사 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이 적법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한 건데, 실제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현안질문 자리에서도 '영장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공력을 집중했다.

법원·법무부·공수처·경찰 모두 "윤석열 영장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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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만이 관할권이 있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서는 안 된다, 또 발부된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제외를 적시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1차 체포 영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발부됐다"며 "사실상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천 행정처장은 "영장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의 판단은 그와 같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법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공수처) 관할권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거나 "윤석열 측 이의신청이 기각됐던 것도 영장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던 것 때문 아니냐"고 물었고 천 행정처장은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을 수 없도록 법원이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적용 제외' 내용을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적법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영장이 적법했냐"는 박 의원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다"며 "경호법상 경호의 정의는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수사할 때 수사 대상자를 폭행하냐"고 질의했다. 오 공수처장은 즉각 부인했다.

오 공수처장은 그러면서 "저희들이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목도 없으며 적법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며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범인 은닉 등의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건넸고 대답을 확인했다. 이후 "형사 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영장은 적법하다고 얘기한다. 선관위, 국정원, 법무부, 법원이 부정 선거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믿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닌 것 같다"고도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내란 관련 수사가 빨리 진행돼 그런 사람을 정리하는 게 헌정 질서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영장 집행인가" 문제삼는 국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가리는 데 화력을 모았다.

이철규 의원은 오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지 않냐"고 추궁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31조 '재판 관할'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공수처장 재량에 따라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서울동부법원과 중앙 군사법원을 통해서도 영장을 활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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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윤석열#공수처#헝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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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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