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 서창식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벌금 9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으나 게시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고, 경선 전후 경위를 종합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거 범죄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