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2.3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무슨 쿠데타냐는 식의 주장도 하지만 친위 쿠데타란 원래 정권을 잡고 있는 측에서 권력을 강화하려고 일으키는 것이니 딱 떨어지는 친위 쿠데타인 셈이다.
윤석열은 12.3 쿠데타의 이유를 야당의 입법독재(정부관료 탄핵, 예산삭감)와 종북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국은 한때 '쿠데타의 실험실'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수많은 쿠데타가 발생했다. 1932년 입헌혁명 후 지금까지 22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그만큼 종류-쿠데타, 친위쿠데타, 조용한 쿠데타 등-도 다양하다.
이 중 가장 전형적인 친위 쿠데타는 1971년 11월 17일 쿠데타였다. 명분은 입법부의 행정부 위협, 좌파와 공산주의 불순분자들의 국정혼란 야기가 입헌군주제에 심각한 위협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일견 12.3 친위쿠데타는 50여년 전에 발생했던 태국 쿠데타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태국의 친위쿠데타는 실패한 적이 없다. 세계적으로도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점에서 12.3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것은 좀 특이한 경우 일 수 있다.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 국회의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군부와 경찰의 자제력 등을 쿠데타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들로 꼽을 수 있겠다.
태국의 1971년 친위 쿠데타 원인을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자. 1969년 7월 25일 닉슨 독트린 발표 후 동남아에서의 미국 영향력 감소는 군부 지도자들에게 국내 안보상황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여당내 분열로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던 타넘 낏띠카쩐 총리는 비상시국을 타개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다.
다양한 쿠데타의 원인 중에 진짜 원인은 군부의 정치적 이익에 불리하게 전개된 국내정치상황 때문이었다. 타넘은 계엄령통치를 자행한 싸릿 타나랏 군사정권 출범후 10년만인 1968년 신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재개시켰다. 의회는 임명직 상원과 직선 하원으로 구성됐다. 싸릿 쿠데타 후 1959년 임시헌법으로 탄생된 의회는 전원이 임명직 의원이고 민간관료, 군과 경찰 출신으로 충원됨으로써 정치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바 있다.
1969년 2월 선거에서 타넘이 창당한 싸하쁘라차타이당은 의회 총의석의 34%남짓(75석) 차지하는 데 그치자 33%(71석)를 차지한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 의회내 과반수를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해 정부를 구성했다(총 219석중 146석).
10년 만에 개원된 민선의회에서 여야는 행정부에 대한 적극적 견제에 나섰다. 보다 많은 지역개발 예산 요구, 행정부에 대한 간섭, 정부예산 삭감, 예산안 심의지연, 내각개편 요구, 정부시책과 부정부패 비판 등으로 행정부와 의회간에는 알력다툼이 발생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무소속 의원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정부를 구성했던 여당쪽이 더 심각했다. 무소속 의원들에게 지역개발 예산을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자 반발이 터져 나왔다. 타넘은 1968년 헌법에서 각료직을 군과 민간관료로 채우고 여당의원의 각료직 참여를 금지시킨 바 있는데 여당의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갖았다.
10년 동안 일방적인 계엄령통치하에서 온갖 정치•경제적 이익을 다 누렸던 싸릿의 후계자 타넘 군부세력은 의회 내 다양한 정치세력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문제해결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쿠데타뿐 이었다.
쿠데타 직후 타넘은 과도정부격인 국가행정위원회를 만들어 통치했으며 이듬해인 1972년도에는 68년 헌법을 개정해 전원 임명직 의회를 만들었다. 임명의회는 대부분 군, 경찰, 관료출신으로 채워졌다.
이에 대한 반발로 1973년 초부터 태국전국학생센터(NSCT) 중심의 헌법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민주화 시위가 벌어졌으며 1973년 10월 14일 새벽 학생들과 경찰 간의 충돌을 시작으로 시위는 방콕 전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군이 진압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타넘은 망명길에 올랐다.
망명 중에 타넘은 싱가포르의 한 사원에서 비구계를 수계하고 승려가 됐다. 1976년 10월 귀국한 그는 방콕의 왓 버원니웻 사원에 머물렀다. 이곳은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일시 출가한 곳이다. 그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귀국사태는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시켰고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1976년 10월 6일 군사쿠데타를 촉발시켰다. 일련의 과정에서 엄청난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타넘은 슬그머니 태국에 눌러 앉았으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1999년 초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군부의 추천으로 왕실 경비대 명예 장교로 임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스스로 그 직책에서 사임했다. 그가 사망했을 때는 씨리낏 왕비가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이런 상황들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태국에는 수많은 쿠데타가 발생했다. 그 원인을 민간정치조직의 취약성, 민간정부의 정통성 약화, 군부의 강점과 정치•경제적 이익적 동기 등 에서 찾고 있지만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쿠데타에 대한 시민적 저항이 크지 않고 주모자들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일 것이다.
12.3 친위 쿠데타 직후 태국 일간지에는 한국과 태국의 정치상황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태국 정치인들은 쿠데타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군사정부에 합세한다. 대부분의 언론은 기회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결국은 쿠데타를 성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어떤 시민단체들은 쿠데타를 찬양하기조차 한다."
이 같이 태국은 쿠데타나 계엄령에 순응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 왔다. 수많은 쿠데타가 발생한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군에 직접적으로 저항한 적이 그리 많지 않으며 있더라도 그 반응은 엄청나게 늦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작년 말 국방부행정법안이 여당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다. 법안은 군인들이 정부의 행정권을 탈취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금지시키며, 장교에게는 상관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쿠데타 방지법이라 부를만한 것이었지만 의회 내 논란 끝에 그 법안은 철회됐다.
군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소심하고도 한심한 작태이다. 이러고 보니 군부는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 쿠데타 후 새 헌법의 유보조항에 쿠데타 주동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들을 끼워 넣어 대담하게도 셀프 면죄부까지 받는다.
어느 곳에서든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주모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결기 있는 "악한 선인"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치학자이자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