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의 입장 발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6 ⓒ 연합뉴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을 두고 다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12명이 몸 담고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이날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했는 바,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로 일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하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며 "헌법과 법 절차에 의해 정당하고, 신중한 재판과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권력야욕에 눈이 멀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체포'보단 '탄핵 속도전'이 더 신경 쓰였을까?

▲윤석열 즉각 체포 긴급행동 집회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서 윤석열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열려, 참가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 권우성
한동안 각자 행동하던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대통령경호처 등의 물리적 반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낸 배경은 체포영장 집행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속도전' 탓으로 보인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함께 결의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동안 공동명의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본인 페이스북에 "시·도지사 전체의 탄핵 반대 결의를, 모임을 주도했던 회장인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이 다른 시·도지사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틀도 지나지 않아 탄핵 찬성으로 번복했다"면서 "협의회는 더이상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없게 되었다. 유감이지만 각자가 그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정치적인 견해는 개인이 각자 내는 것으로 정리하자"고도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사건 쟁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고 주 2회 꼴로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시점이 예상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 이에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시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오 시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기로 한 것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미 8년 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당시 이러한 탄핵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꼬집은 바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5일 현 시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 국민의힘 시도지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