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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24년 12월 30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회의장실은 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우 의장이 2025년 1월 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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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장실은 "우 의장이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라며 "이와 함께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권리를 사실상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의장실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이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여야가 주고받은 공문을 공개했다(관련 기사: 우원식 "추경호도 헌법재판관 여야 합의 천명" https://omn.kr/2bpng).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우 의장은 이 제도를 통해 헌재로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고, 그전까지 마 재판관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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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관#마은혁#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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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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