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5/0103/IE003400282_PHT.jpg)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 등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 연합뉴스
[기사 수정 : 6일 오전 10시31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4일부터 본안 소송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 "탄핵심판은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관들은 단호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3일 오후 헌재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사항과 증거 목록 등을 추가로 정리했다. 국회 측은 앞서 탄핵소추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대 동원, 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행위 등은 개별 쟁점으로 삼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철회하고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변경했다.
시간 없다, 언론 탓이다… "양해해달라"는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필요하면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소송을 하는 것 같다"며 "근본적인 원인은 (탄핵소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증거 내는 것도 언론보도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한 변호사도 "소추인 측은 어떤 사례는 집어넣고,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뺀다며 재판관에게 인식(선입견)을 주는 방법을 계속 쓰고 있다"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는데, 차분하게 진행되는 사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진정한 내란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으로 출석, 국방부와 검찰, 경찰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강한 반대의견을 펼치기도 했다.
배진한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경위, 군경 국회 투입 경위 등에 관한 설명을 내달라는 재판부에게 재차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며 그 이유로 언론 보도를 댔다.
언론이 워낙 저희를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한 줄 기사 나가는 것도 조심스럽기 짝이 없다. (중략) 저희는 정말 상상초월로,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립된 약자의 행태가 돼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것은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본다. 지금 한 마디만 나가면 저희는 난도질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하고 납득하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면...
최거훈 변호사는 탄핵심판의 성격을 '진영 대결'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 심판의 실질상 구도는 야당과 대통령 및 여당,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세력 간의 다툼"이자 "집단과 집단의 대결의 장이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 가치, 이념 투쟁의 장, 전쟁의 장"이라는 주장이었다. 또 "이번 탄핵소추는 야당이 여당을 적극 배제한 반쪽 소추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계엄을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도 마땅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쪽 법률대리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 탄핵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 정치 투쟁의 장이고, 이 심판정에서 정치 투쟁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심판의 성격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재판관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이런 도를 넘는 발언은 재판부가 적절히 통제하고 경고해달라"고 맞섰다. 그는 "법리, 절차 진행에 관한 부분은 반박할 것도 차고 넘치지만 서면으로 반박하겠다"고 덧붙였다.
단호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이"… 준비기일 종료, 14일부터 본심판 주 2회꼴로 진행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https://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25/0103/IE003400280_STD.jpg)
▲정형식, 이미선(앞) 헌법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2025.1.3 [공동취재] ⓒ 연합뉴스
두 재판관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재판 진행을 이어갔다. 정형식 재판관은 언론을 핑계로 의견서 제출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쪽에게 "결국 이 사건 판단은 재판관이 한다, 언론이 아니라"라고 일갈했다. 또 "(청구인 측에서 무엇을) 추가하겠다고 하면 피청구인 측에서 안된다고 주장하면 되고, 저희가 판단할 때 안된다면 빼서 진행하겠다"며 "그걸 무슨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 넣었다 뺐다고 한다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을 언급하며 '문제 없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계속 문제삼는 것을 두고 "그 부분은 법적 평가 아닌가. 법적 평가는 재판소가 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달랬다. 그는 "피청구인 측에 이번 준비기일까지 답변서, 증거가 준비되는 만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며 "변론기일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이제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겠다"며 "1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 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로 각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겠다. 1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공지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이때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는 체포영장 집행 상황 등을 볼 때 불확실한 상황이다.
헌재는 향후 변론기일 일정을 추가로 공지했다. 3차 변론기일은 1월 21일, 4차 변론기일은 1월 23일, 5차 변론기일은 2월 4일 예정이다. 일주일에 2회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슷한 속도다.
[1차 준비기일] 탄핵심판 거부하다 나온 윤석열 쪽 "왜 빨리 진행하나" https://omn.kr/2bn1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