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1월 25일 <한겨레>에 실린 '전북 부안군-의회 정면충돌' 기사.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갈무리
1996년 11월 전북 부안군청 공무원들이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의 지시로 부안군의회의 회의를 30분 동안 방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군수와 내무과장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2심에서 내무과장만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지방의회에서 다루려고 하는 안건이 '군수불신임결의안'인데, 법에 근거가 없는 안건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방의회의 안건중에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회의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경호처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경호 관련 이미지. ⓒ 대통령 경호처 누리집 갈무리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이 물리력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판단을 지금 대통령경호처에 적용한다면, 대통령경호처나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주장이 설사 일부 인정되더라도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회의 방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구나 누군가가 다치기나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벌금형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한 경호처장은 무조건 실형입니다.
지방의회를 방해해도 실형인데 하물며 내란수괴를 비호?

▲대통령경호처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경호 관련 이미지. ⓒ 대통령 경호처 누리집 갈무리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해도 실형을 받는데, 하물며 내란수괴를 비호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한다면 당연히 실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이미 내란죄의 수괴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게 될 겁니다. 윤석열의 지시나 묵인없이, 경호처 공무원들이 법원의 영장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대통령 경호처는 1996년 부안군의회 회의방해 사건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연금에도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해당 판례 보기]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116707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판례.](https://ojsfile.ohmynews.com/PHT_IMG_FILE/2025/0102/IE003399829_PHT.jpg)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 죄명 :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판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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