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브원 화물 차량 앞에 조합원들이 교섭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 충북인뉴스
고공농성까지 이어졌던 서브원 오창메가허브 '노예 계약' 논란이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일단락됐다.
지난해 12월 31일 LX판토스-대명물류가 제시한 수정 계약서로 신규 계약을 맺으면서 조합원 9명의 고용 승계가 이뤄졌다.
12월 9일부터 이어졌던 천막농성과 30일 새벽 고공농성이 마무리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다.
문제가 됐던 ▲운송료 삭감(노조 협상안 수용) ▲배송 지체 시 급여 3개월분의 위약금 ▲단체행동 손해배상 청구 등 을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조항이 전부 삭제됐다.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화물 업계에 만연한 '노예 계약'이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것.
화물연대 충북본부 변양순 사무국장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업체 변경, 계약 갱신 시기만 오면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서브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체에서도 노예 계약이 생겨날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정적 노동 환경을 위해선 불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운임제와 노조법 2·3조 개정 등 입법을 통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종오 의원실은 "화물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안전운임제 시행 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바 있다"며 "향후 지입제 폐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한 화물연대와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