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행사 시작전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풍물패 길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공수처를 향해 '판사쇼핑'을 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반면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조선일보>는 2일 사설('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에서 법원이 내란수괴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법원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문제삼았다. <조선>은 "굳이 영장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며 "과도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족을 달아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공수처가 영장 청구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라면서 "공수처가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공수처와 판사가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조선>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란수괴 혐의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24년 1월 2일자 사설 ⓒ 조선일보 갈무리
<동아> "헌법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영장 불복', 가당치 않아"
<조선>과 달리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의 '버티기'를 법적으로 무효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직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두 조항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과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가 돼 왔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며 "수색영장 역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해 발부된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지속적인 수사 불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불상사를 초래하면 그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영장 불복'은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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