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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행사 시작전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풍물패 길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4차 범시민대행진’이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앞에서 윤석열퇴진 비상행동 주최로 열렸다. 행사 시작전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풍물패 길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 권우성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조선일보>가 공수처를 향해 '판사쇼핑'을 했다고 비판해 눈길을 끈다. 반면 <동아일보>는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조선일보>는 2일 사설('尹 자진 출두하고, 공수처와 판사는 정치하지 말아야')에서 법원이 내란수괴혐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법원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문제삼았다. <조선>은 "굳이 영장에 그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도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다"며 "과도한 지침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족을 달아 위법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공수처가 영장 청구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했다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한다"라면서 "공수처가 판사를 골라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공수처와 판사가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조선>은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불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하면서 내란수괴 혐의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공수처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2024년 1월 2일자 사설
조선일보 2024년 1월 2일자 사설 ⓒ 조선일보 갈무리

<동아> "헌법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영장 불복', 가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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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달리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대통령경호처의 '버티기'를 법적으로 무효화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법원이 영장에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직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두 조항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과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는 근거가 돼 왔다"고 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과는 관련이 없다"며 "수색영장 역시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출석 조사를 거부하다 보니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불가피해 발부된 것"이라며 대통령경호처의 지속적인 수사 불응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동아>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에 따르지 않고 버티다가 불상사를 초래하면 그 책임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의 '영장 불복'은 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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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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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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