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봉준 공초(全琫準 供招)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전봉준 공초이다. 전봉준 공초(全琫準 供招)는 법무아문 재판관(法務衙門 裁判官)과 일본영사(日本領事)가 심문(審問)하였고, 전봉준이 진술한 내용으로 모두 5차에 걸친 질문과 답변의 275개 문항이다. 이 사진의 전봉준 공초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공개한 자료이다. 현재 동학혁명기념관에 복사본을 전시중이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 공초(全琫準 供招)
*전봉준 공초록에 대한 이해
『전봉준 공초록(全琫準 供招錄)은 법무아문 재판관(法務衙門 裁判官)과 일본영사(日本領事)가 주로 심문(審問)하였고 전봉준이 진술한 내용으로 모두 5차에 걸친 질문과 답변의 275개 문항이다.
전봉준 판결선고서에 따르면, 선고에 참여한 담당자는 '법무아문 대신 서광범 이하 협판 이재정, 참의 장박, 주사 김기조, 오용묵 등이고, 일본측은 경성주재일본제국영사 우치다 사다츠지'였다. 1차, 2차, 3차 심문은 법무아문 관원과 일본 영사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4차, 5차는 일본 영사가 단독으로 심문하였다.
1차 공초는 전봉준의 개인 신상과 동학과의 관련사항, 고부기포의 동기, 탐관오리 조병갑의 학정, 고부기포 뒤의 행적,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 장성 접전의 과정, 전주성 함락, 집강소 통치, 삼례 의병창의와 공주 접전 등을 다뤘다. 특이한 점은 사건 과정에 있어서 사건이 일어난 월·일 순서대로 문초하지 않아 앞뒤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특히 흥선대원군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에 모호한 답변 내용들이 부실하다고 볼 수 있다.』
*전봉준 공초록 국역에 대한 참고문헌
전봉준 공초록 국역은 이이화 선생 국역본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 전봉준공초'와 최현식 선생의 '갑오동학혁명사' 제 9장 공초록 국역본, 그리고 김하우 선생의 '전봉준 개혁사상, 전봉준 공초연구_전봉준 공초 국역본'에서 심문과 진술의 한글번역을 참고하였고, 필자가 다시 한글번역을 보충하여 정리하였다.
전봉준 공초록 한문 원본에서
심문(審問)과 공술(供述)을 [문(問)]과 [공(供)]으로 기록하였다. 문(問)은 '죄상을 알아보다.'이고, 공(供)은 '죄인이 범죄사실을 말하다.'로 해석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녹두장군 전봉준 마지막 모습녹두장군 전봉준 마지막 모습(연재 글에서 몇 번 설명을 붙였음으로 생략합니다.) ⓒ 동학혁명기념관
전봉준 공초(全琫準 供招)
동도죄인(東徒罪人) 전봉준(全琫準)
개국 504년(1895) 2월 9일(음력)
전봉준 제1차 심문과 진술
을미(1895) 2월 9일 전봉준 초초문목
(乙未 二月 九日 全琫準 初招 問目)
문(問):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공(供): 전봉준이다.
문(問): 나이는 몇 살인가?
공(供): 마흔한 살이다.
문(問): 어느 고을에 사는가?
공(供): 태인 산외면 동곡리이다.
문(問): 생업(生業)은 무슨 일을 하는가?
공(供): 선비로서, 글을 가르치고 있다.
문(問): 오늘은 법무아문(法務衙門) 관원(官員)과 일본영사(日本領事)가 회동(會同) 심판(審判)하여 공정히 처결할 것이니 하나하나 바른대로 말하라.
공(供): 하나하나 바른대로 말하겠다.
문(問): 조금 전에 밝혔듯이 동학은 자신에게만 상관되는 문제가 아니라, 곧 국가와도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비록 높은 직위와 관계가 있을지라도 숨기지 말고 바르게 말하라.
공(供): 마땅히 그리 하겠다. 당초에서부터 이 문제는 본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지 다른 사람과는 관계가 없다.
문(問): 너는 전라도 동학의 괴수라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공(供): 처음에는 창의(倡義)로 기포(起包)하였고, 동학의 괴수(魁首)라 칭한 바가 없다.
문(問): 너는 어느 곳에서 단체에 속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느냐?
공(供): 전주와 논산에서 조직에 속한 군중을 모았다.
문(問): 작년 3월에 고부 등지에서 민중(民衆)을 모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는가?
공(供): 그 때 고부군수가 정해진 액수 이외에 가혹하게 거둬들인 것이 수만 냥이었으므로 민심(民心)의 원한(怨恨)으로 이 거사가 있었다.
문(問): 비록 탐관오리(貪官汚吏)라 하더라도 권위를 이용했을 것이니, 자세히 말하라.
공(供): 그 자세한 것은 다 말할 수 없으나 지금 그 대략(大略) 말하겠다.
첫째_민보(民洑)가 이미 있었는데,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 밑에 다시 보(洑)를 쌓고 권력을 남용하여 민간(民間)에게 명령을 내려 상답(上畓) 한마지기에는 쌀 2말을, 하답(下畓) 한 마지기에는 쌀 1말을 거두어, 도합 7백 석(石)을 착복했다. 백성들에게 황무지 갈아먹기를 허가하고 관가로부터 땅문서를 주어 징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서 그 추수기가 되자 강제로 세금을 거두어들였다.
둘째_생활이 넉넉한 백성들에게 2만 냥을 강제로 빼앗은 일이다.
셋째_그 아버지가 일찍이 태인 군수를 지낸 바 있으니, 그 비각을 세운다하여 천여 냥을 강제로 거두어들였다.
넷째_백성들로부터 대동미를 거둬들일 때 품질 좋은 쌀로 16말을 값대로 거두고서도 정부에 바칠 때는 나쁜 쌀로 바꾸어 냄으로써 이익을 모조리 챙긴 일이다. 이밖에 허다한 조목들은 모두 기억할 수 없다.
문(問): 지금 말한 가운데 2만여 냥(兩)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하는데 그 명목(名目)은 무엇인가?
공(供): 부모에게 불효하고, 동기간에 화목치 못하고, 간음하고, 도박한 사실 등을 죄목으로 씌워 강제로 빼앗았다.
문(問): 이런 일이 한 곳에서만 있었는가? 아니면 여러 장소에서 행해졌는가?
공(供): 이런 일이 있은 곳은 한 군데가 아니고 수십 곳이 된다.
문(問): 수십 곳에 이른다니 그 가운데 혹 이름을 아는 자가 있는가?
공(供): 지금은 그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다.
문(問): 이 외에 고부군수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공(供): 지금 진술한 사건이 모두 백성에게 재물 등을 강제로 빼앗는 잔학한 일이다.
또한 보(洑)를 쌓을 때 남의 산에서 수백 년 된 거목을 베어 사용했고, 보를 쌓는 일에 동원된 민정(民丁)에게 적은 돈도 주지 않고 강제로 일을 시켰다.
문(問): 고부군수 이름은 누구냐?
공(供): 조병갑(趙秉甲)이다.
문(問): 이러한 탐학(貪虐)한 일이 고부군수뿐이었나, 아니면 하급관리들도 나쁜 짓을 부린 일은 없었는가?
공(供): 고부군수 혼자서 행한 일이다.
문(問): 너는 태인에서 살았는데 어찌하여 고부에서 소요(騷擾)를 일으켰느냐?
공(供): 태인에서 살다가 고부로 이사한 지 몇 년이 되었다.
문(問): 그렇다면 고부에 너의 집이 있느냐?
공(供): 불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문(問): 그때 너는 재물을 강제로 거둬들인 피해가 없었는가?
공(供): 없었다.
문(問): 그 일대 백성들이 모두 강제로 빼앗긴 피해(被害)를 입었는데 어찌 너만 홀로 피해가 없었는가?
공(供): 나는 학문을 연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논밭이라고는 3마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문(問): 너의 가족은 몇 명이나 되느냐?
공(供): 가족은 모두 6명이다.
문(問): 일대의 백성들이 모두 강제로 빼앗긴 피해를 입었는데 너만 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혹이 가는 일이다.
공(供): 나는 아침에 밥을, 저녁에 죽을 먹고 살고 있는데 어찌 억지로 빼앗길 것이 있겠는가?
문(問): 고부군수가 근무지에 도착한 것은 몇 년 몇 월인가?
공(供): 2년 전 11월과 12월 두 달 사이로 알고 있다.
문(問): 근무를 시작한 지가 몇 달이나 되었는가?
공(供):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군수로서 근무한 지 1년 정도 된다.
문(問): 근무하면서부터 매우 혹독하고 포악한 정치를 하였는가?
공(供): 처음부터 그리하였다.
문(問): 처음부터 혹독하고 포악한 정치를 했다면 그 즉시에 소란을 일으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공(供): 우리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참고 참다못해서 끝내는 부득이 행하였다.
문(問): 너는 피해가 없었다면서 어찌하여 소란을 일으켰느냐?
공(供): 한 몸의 피해를 면하려고 기포하는 것을 어찌 남자가 할 일인가. 뭇 백성들이 원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피해를 없애고자 했을 뿐이다.
문(問): 기포할 때에 어째서 네가 주모(主謀)하였는가?
공(供): 백성들이 모두 나를 추대하여 주모하라 하기에 백성들의 의견을 따랐다.
문(問): 백성들이 너를 주모자로 삼았을 때 너의 집을 찾아왔었는가?
공(供): 백성들 수천 명이 나의 집 부근에 모였기 때문에 자연히 수락하게 되었다.
문(問): 수천 명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너를 추대하여 주모하게 하였는가?
공(供): 백성들은 비록 수천 명이라고는 하나 대부분 글자를 모르는 농민들이었고, 나는 다소나마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問): 네가 고부에 살 때 동학을 가르친 바가 없었는가?
공(供): 나는 훈장으로서 어린 소년들과는 관계하였으나 동학을 가르친 바는 없다.
문(問): 고부에는 동학이 없었는가?
공(供): 동학이 역시 있었다.
문(問): 고부에서 기포할 때 동학(東學)이 많았는가, 원민(寃民)이 많았는가?
공(供): 기포할 때는 동학교도와 원민이 합하였으나 동학은 적고 원민이 많았다.
문(問): 기포(起包)한 뒤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공(供): 기포한 뒤에 황무지 개간 때 억지로 빼앗은 세금_진황늑징세(陳荒勒徵稅)를 백성들에게 되돌려주고 관청에서 쌓은 보(洑)를 헐어버렸다.
문(問): 그때가 언제쯤 되는가?
공(供): 작년 3월 초이다.
문(問):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공(供): 그 뒤에는 흩어졌다.
문(問): 흩어진 뒤에 무슨 일로 다시 기포하였는가?
공(供): 그 뒤에 장흥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서 본 고을에 와서 기포한 인민을 모두 동학도로 몰아 이름을 적어 잡아들이고 그 가옥을 불태웠으며 당사자가 없으면 그것을 트집으로 처자를 붙잡아 마구 죽였기 때문에 다시 기포하였다.
문(問): 그렇다면 너희가 처음부터 한 번이라도 관정(官庭)에 소장을 올린 일이 있었는가?
공(供): 처음에는 40여 명이 소장을 올렸다가 붙잡혀 갇히고, 두 번째로 소장을 올렸다가 60여 명이 쫓겨났다.
문(問): 등소한 것은 언제인가?
공(供): 처음에는 재작년 11월이었고 두 번째는 같은 해 12월이었다.
문(問): 재차 기포(起包)한 것이 안핵사 때문이었다면 그때도 네가 주모했느냐?
공(供): 그렇다.
문(問): 재차 기포한 뒤에 어떤 일을 하였는가?
공(供): 전라감영군 만여 명이 고부인민을 도륙코자 하였으므로 부득이 접전(接戰)하였다.
문(問): 어느 곳에서 접전하였는가?
공(供): 고부에서 접전하였다.
문(問): 군기(軍器)와 군량(軍粮)은 어느 곳에서 마련하였는가?
공(供): 무기와 양곡은 모두 민간에서 마련했다.
문(問): 고부 군기고(軍器庫)의 군물(軍物)은 모두 네가 탈취하지 않았느냐?
공(供): 그때는 탈취(奪取)하지 않았다.
문(問): 그때도 역시 네가 주모(主謀)하였느냐?
공(供): 그렇다.
문(問): 그 뒤 오래도록 고부에서 머물렀느냐?
공(供): 그 전에 이미 장성으로 갔었다.
문(問): 장성(長城)에서 접전을 하였는가?
공(供): 경군(京軍)과 전투가 있었다.
문(問): 경군과 접전해서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졌는가?
공(供): 아군(我軍)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에 경군이 대포를 쏘았으므로 아군에서 사망자 40~50명이 발생하자, 아군이 일제히 추격(追擊)하여 경군은 패하여 도망쳤고 대포 2문과 탄환(彈丸)을 노획(鹵獲)했다.
문(問): 그때 양측 군사의 수는 각각 얼마나 되었던가?
공(供): 경군이 7백 명이고, 아군은 4천 명이었다.
문(問): 그때 장성에서 있었던 일을 바른대로 말하라?
공(供): 경군이 패주한 뒤에 아군은 걸음을 두 배로 빨리하여 경군보다 먼저 전주에 들어가 성(城)을 지켰다.
문(問): 그때 전라감사(監司)는 없었는가?
공(供): 감사는 우리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도주(逃走)하였다.
문(問): 성(城)을 지킨 뒤에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공(供): 그 뒤 경군이 뒤를 따라 완산(完山)에 이르러 용머리고개에 진을 치고 성(城)안을 향하여 대포로 공격하다가 경기전(慶基殿) 일부가 부서졌다. 그 연유를 경군에게 알렸더니 경영(京營) 안에서 효유문(曉諭文)을 만들어, '너희 소원대로 따르겠다.'고 함으로, 감격하여 해산하였다.
문(問): 그 뒤에는 무엇을 하였는가?
공(供): 그 뒤에는 각기 집으로 돌아가 농사에 힘썼고, 그 나머지는 하는 일 없이 떠돌다가 민간(民間)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경우도 있었다.
문(問): 하는 일 없이 떠돌며 남의 것을 빼앗는 무리들은 너와 관계가 없었느냐?
공(供): 관계가 없었다.
문(問): 그 뒤에 다시 행한 일은 없었느냐?
공(供): 작년 10월에 나는 전주에서 기포하고, 손화중은 광주에서 기포하였다.
문(問): 다시 기포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공(供): 그 뒤에 들리는 말에 일본이 개화(開化)를 한답시고 처음엔 민간에게 한마디의 알림도 없었고, 또 격서(檄書)도 없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도성(都城)에 들어와 밤중에 왕궁을 격파(擊破)하여 주상(主上)을 놀라게 하였다 함으로 초야(草野)의 사민(士民)들이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분함을 견디지 못하여 의병(義兵)을 규합해서 일본군과 접전하여 일차로 그 사실을 청문(請問)하고자 하였다.
문(問): 그 뒤 다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공(供): 그 뒤에 깊이 생각하여 보니, 공주감영은 산이 가로막히고 강이 두르고 있어 전략적으로 기지가 유리함으로 여기에 웅거(雄據)하여 굳게 지키기를 도모한다면 일본군이 쉽사리 공격하지 못할 것이므로, 공주성에 들어가 일본군과 서로 맞서서 버티고자 하였으나 일본군이 먼저 공주성을 점거하였으므로 사태가 불가피하여 접전하였다.
그런고로 두 차례 접전 뒤 1만여 명의 군병을 점검해 보니 남은 숫자가 불과 3천여 명이요, 그 뒤 또 두 차례 접전을 한 뒤 인원을 점검해 보니 나머지 5백여 명이 있으므로 금구(金溝)로 패주(敗走)하여 다시 의병을 보충하였으나 인원은 증가하되 기율이 없어 다시 전투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더구나 일본군이 추격함으로 두 차례 접전하다가 패주하여 각기 해산하였다. 금구에서 해산한 뒤에는 나는 서울의 내막을 자세히 알고자 상경(上京)하려 하였으나 순창에서 민병(民兵)에게 잡혔다.
문(問): 전주에 들어갈 때에 의병을 모았을 때 전라도민들만 모였는가?
공(供): 각도(各道)의 인민(人民)이 조금 많았다.
문(問): 공주(公州)로 향할 때에도 각도의 인민이 조금 많았는가?
공(供): 그때도 역시 그러했다.
문(問): 재차(再次) 의병을 모을 적에 무슨 방책(方策)으로 규합(糾合)하였는가?
공(供): 초모할 때는 충의(忠義)의 선비는 같이 의병(義兵)을 일으키자고 방문(榜文)을 내걸었다.
문(問): 의병을 모을 적에 자원자만 모였는가, 혹 강제로 몰아 모았는가?
공(供): 내가 본래 거느렸던 4천 명은 모두 자원자이나, 그밖에 각처에 통문(通文)으로 뜻을 전하여 '만약 이 거사에 불응하는 자는 불충무도(不忠無道)라'하였다.
문(問): 작년 3월에 고부에서 기포하여 전주로 향하는 사이에 어떤 고을을 경유하였고 몇 차례의 접전을 하였는가?
공(供): 경유한 고을은 무장에서 출발하여 고부와 태인, 금구를 거쳐 전주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소식을 듣자니 감영병(監營兵) 1만여 명이 내려온다기에 부안으로 갔다가 고부에 이르러 감영군(監營軍)과 접전하였다.
문(問): 그 뒤에는 어느 곳으로 갔는가?
공(供): 정읍으로부터 고창, 무장, 함평을 거쳐 장성에 이르러 경군(京軍)과 접전(接戰)하였다.
문(問): 전주에 들어간 것은 언제이며 언제 해산하였는가?
공(供): 작년 4월 26~27일 사이에 전주에 들어가고 5월초 5~6일 사이에 해산하였다.
문(問): 재차(再次) 기포(起包)할 때에는 어느 곳에서 시작하였는가?
공(供): 전주에서부터 시작했다.
문(問): 재차 기포할 때 의병모집(義兵募集)은 모두 몇 명이었는가?
공(供): 4천여 명이다.
문(問): 공주에 이르렀을 때에 몇 명이나 되었는가?
공(供): 1만여 명이었다.
문(問): 공주에서 접전한 것은 언제인가?
공(供): 지난해 10월 23~24일 양일간이었다.
문(問): 당초 고부에서 기포할 때는 동모자(同謀者)는 모두 누구였던가?
공(供): 손화중, 최경선과 모모인(某某人)등이다.
문(問): 그 밖에 또 다른 사람은 없었는가?
공(供): 이 세 사람 이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문(問): 4천 명을 규합할 때에 이 세 사람뿐이 아니었을 터인데 상세히 이름을 밝혀라?
공(供): 그밖에 그만그만한 사람들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문(問): 작년 10월에 기포할 때는 동모자(同謀者)가 또 없었느냐?
공(供): 이 밖에 손여옥(孫汝玉), 조준구(趙駿九) 등이 있었다.
문(問): 그때에 손화중(孫化中), 최경선(崔慶善)과는 관계가 없었는가?
공(供): 이 두 사람은 광주의 일이 급하였으므로 오지 못하였다.
문(問): 손화중, 최경선은 광주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공(供): 이 두 사람은 즉시 공주로 향하다가 일본군이 바다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해안을 막아 광주를 지키도록 하였다.
아룀(白)

▲배들평야를 가다농민화가 박홍규 작품 ⓒ 박홍규
<도움말>
동도죄인_동학도죄인을 줄여 사용한 것으로, 동학 접주 죄인 전봉준을 뜻한다.
개국_1894년 갑오개혁에 의해 중국의 연호를 대신 조선개국기년을 사용하게 되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해인 1392년을 개국 원년으로 삼아 1894년 갑오동학혁명 다음 해인 1895년 즉 전봉준이 심문을 받던 해를 개국 504년으로 표기했다.
법무아문_조선시대, 1894년 갑오개혁 때 사법행정, 경찰업무, 사유 등 법에 관한 업무를 맡은 부서이다. 고등재판소 등 재판소를 감독하기도 했다. 다음해에 법부로 개편했다.
일본영사_1895년 주한일본영사관의 영사는 '우치다 사다즈치'였다.
창의_국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킴
기포_동학의 단위조직인 包(포)를 중심으로 하여 봉기하던 일
괴수_악당의 우두머리, 여기서는 괴수를 동학 대두령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탐관오리_재물을 탐하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부정부패의 관리
민보_농사짓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해 백성들이 둑을 쌓아 물을 가둔 곳
한마지기_논·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면적단위로, 한자로는 斗落(두락)이라고 한다. 한 마지기는 한 말(一斗)의 씨앗을 뿌릴 만한 면적이고, 현재의 면적단위로는 2백 평 정도의 넓이를 말한다.
1말_조선 시대, 1말을 일두( 一斗)라고도 하였으며, 곡식 등 부피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馬)모양이다.
석_1석(섬)=10두(말)=100되=1,000홉이다. 1석은 약180리터, 무게는 150~200kg 정도이다.
냥_화폐단위로서 현재의 원, 또는 달러와 같은 돈을 이르는 말이다.
명목_겉으로 내세우는 형식상의 구실이나 근거
보_논밭에 물을 대기 위하여 둑을 쌓고 흘러가는 물을 잡아주는 곳
민정_젊은 남자의 백성
탐학_욕심이 많고 포악함
원민_원통하고, 누명을 쓰고, 불만이 많은 백성들
진황늑징세_원래는 면세지인 묵밭에서 불법과 강제로 징수한 전세(田稅). 법정의 조세용어는 아니나 사실상 전세(田稅)로서 논밭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정_관가의 뜰, 관아를 이른다.
군기_군대에서 전투에 사용하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군물_군인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이르는 말
경군_조선시대 수도, 서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의 군사를 이르던 말
대포2문_대포 2개를 말하며, 당시에는 2좌(二座) 곧 대포 자리가 2개 있다는 뜻이었다.
노획_전쟁에서 적군의 무기, 물품을 빼앗음
감사_조선시대 각 도에서 최고의 벼슬, 즉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방장관인 관찰사를 뜻한다.
경기전_태조 이성계의 초상화, 어진을 모신 곳
경영_조선시대, 서울에 두었던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수어청, 총융청, 용호영의 다섯 군영을 통칭하여 이르던 말
효유문_여기서는 동학농민군을 알아듣게 타이름의 글이라는 뜻
개화_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임
격서_어떤 일을 하고자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주상_임금, 군주나 국가의 원수를 이르는 말
초야_매우 구석지고 으슥한 시골 땅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사민_선비와 백성을 뜻한다.
충군애국_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 또는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말
의병_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동학군·창의군을 이르는 말
청문_여기서는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사실을 밝히고 죄상을 알아본다는 뜻으로 해석됨
웅거_일정한 지역을 차지하여 세력을 폄,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여 군사적으로 용이하게 함
패주_전투, 싸움에서 지고 달아남
상경_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감을 이른다.
방책_어떤 일을 하는 방법, 교묘한 제안
충의_충성과 절의를 뜻함
방문_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벽이나 길거리 등에 써 붙이는 글
불충무도_나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도리에 벗어난 것을 뜻한다.
감영군_감영에 속한 군대로서, 여기서는 전라감영군을 뜻한다.
- 계속
덧붙이는 글 | 이윤영 기자는 동학혁명기념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