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 권우성
[기사 보강 : 30일 낮 12시 24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다. 현직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예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아,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직중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인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가가 참여한 공조본은 30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청구 자체를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발부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에 더해, '대통령 체포'라는 난이도 높은 과제를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돌파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체포영장은 예정된 수순...관건은 순순히 응할지 여부

▲체포영장 임박... 순순히 응할까?지난 12일 오후 이태원 거리에서 보이는 대통령 관저 모습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이곳에 칩거해 있다. ⓒ 권우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예상된 수순이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1차 요구), 25일(2차 요구), 29일(3차 요구)이었다. 윤 대통령 수사가 공수처로 단일화 되기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했던 출석 요구(1차 15일, 2차 21일)까지 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간 윤 대통령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이 나오면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한다(체포 기간 포함).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기소까지 법에 정해진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된다.
이제 관심은 ① 법원이 영장이 발부할지, 한다면 얼마나 신속히 발부할지와 ② 체포영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로 갔을 때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에 쏠린다.
통상 법원은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바로 심사한다. 따라서 금명간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안의 경우 혐의점이 워낙 뚜렷하고,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행보의 의도가 명확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경호처는 경찰의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아선 전력이 있다.
그러나 경호처가 과연 체포영장 집행까지 막아설지는 미지수다.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에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는데, 체포영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포의 '체'자도 없었다"던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침묵중'
지난 28일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전달한 김 전 장관 사건 기록에는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7일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언론 참고자료를 배포했는데, 여기에 상당 부분을 윤 대통령 관련 내용으로 채웠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발포 지시는커녕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19일 석동현 변호사 발언)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낮 12시 현재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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