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2024년 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왼쪽)이 함께 사열하고 있다. ⓒ 국방부
지난 3일 '계엄의 밤'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건의를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쪽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하상 변호사는 "그날(3일)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 국무총리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먼저 들어서 대통령보다 먼저 알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명확한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계엄법 2조 6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의 말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12·3 내란 사태에서의 한덕수 권한대행 책임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권한대행 쪽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대행 쪽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신 바와 같이 12월 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기자회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성은 없었다... "국민들 부정선거·국회 문제점 인식, 계엄 성과"
김 전 장관 쪽은 기자회견 내내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와 관련해 "정치세력이 국회를 숙주 삼아서 불법적인 국헌 문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김 전) 장관이 이해하는 대통령의 판단이다. 그래서 정치활동 금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계엄군의 중앙선관위원회 투입을 두고 "게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간 것은 계엄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감시 통제권을 다시 찾아보자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계셨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정치행위와 관련한 일반적인 포고령 위반 사범 수사(1수사단)와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2수사단)를 준비했다. 이 변호사는 " 2수사단 수사에는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와 전산 조작·실무투표 조작에 대한 수사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다"면서 "또한 국내 거점이 없고 해외 거점을 둔 여론조작 선거조작 세력에 대한 업무 담당을 정보사령부, 국내 선거부정 여론조작 카르텔에 대한 수사는 방첩사령부로 업무를 나눠서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 계엄 사무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적 생활영역에 관여한 바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자문을 제공한 것은 맞다.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정보 유출을 수습하는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국외세력 간섭·개입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쪽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연락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3일) 자정 무렵에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막거나 활동을 막지 말라고 명확히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 지시가 (김 전) 장관에게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지휘를 받는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등에게 그에 반하는 지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체포자 명단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이 변호사는 "포고령 1호에는 정치활동 금지가 포함돼 있다. (김 전 장관은) 각 당 대표나 주요 당직자를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판단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체포자 명단을 진술한 사령관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다. 예방활동을 하라는 지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지시를 명확히 하지 못한 장관의 책임이라고 (김 전 장관은)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오물 풍선이 계속 날아오던 시점에 필요하다면 부양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태세까지도 갖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이는 적을 억제하는 차원이나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를 북풍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북풍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여론조작을 인식하게 됐고, 정치세력에 의해서 놀이터가 된 국회의 문제점도 인식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그 정도가 계엄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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