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봉준 재판소로 이송 직전 모습 녹두장군 전봉준의 유일한 사진으로 알려진 재판소행 사진이다. 1895년 2월27일 한성 일본영사관으로 압송된 전봉준이 재판소로 이송되기 직전의 모습이다. 이 사진은일본인 사진사 무라카미 덴신이 촬영한 것으로(국가기록원제공) 현재 동학혁명기념관에 전시중이다. 그런데 유일한 사진으로 알려진 본 사진 외에 또하나의 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물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찍힌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꼿꼿한 모습이 아닌 고개를 약간 숙인 구부정한 모습의 사진이다. 짐작건대 고개숙인 사진은 전봉준 장군이 사진 촬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찍힌 것이고, 이 사진은 기록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압도하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로 찍힌 사진이라 생각한다.
전봉준 재판소로 이송 직전 모습녹두장군 전봉준의 유일한 사진으로 알려진 재판소행 사진이다. 1895년 2월27일 한성 일본영사관으로 압송된 전봉준이 재판소로 이송되기 직전의 모습이다. 이 사진은일본인 사진사 무라카미 덴신이 촬영한 것으로(국가기록원제공) 현재 동학혁명기념관에 전시중이다. 그런데 유일한 사진으로 알려진 본 사진 외에 또하나의 사진이 전해지고 있다. 물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찍힌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꼿꼿한 모습이 아닌 고개를 약간 숙인 구부정한 모습의 사진이다. 짐작건대 고개숙인 사진은 전봉준 장군이 사진 촬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찍힌 것이고, 이 사진은 기록사진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을 압도하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로 찍힌 사진이라 생각한다. ⓒ 동학혁명기념관
[전봉준 서울 동상 제막식] 화려하게 부활한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은 권설재판소에서 을미년(1895) 3월 29일에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 날인 3월 30일(양4.24) 좌감옥에서 새벽 2시에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전봉준이 최후의 순간을 맞은 법무아문 감옥서(옛 의금부 전옥서) 터인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 2018년 4월 24일 전봉준의 마지막 사진에 담긴 모습의 동상이 들어섰다. 그 마지막 사진은 홀로 고독한 모습이었으나, 이이화 동상건립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전봉준의 화려한 부활을 축하했다. 전봉준 장군은 이제 외롭지 않다. 이 사진은 동상제막식 날 필자가 촬영했다.
[전봉준 서울 동상 제막식] 화려하게 부활한 전봉준녹두장군 전봉준은 권설재판소에서 을미년(1895) 3월 29일에 사형선고를 받고, 다음 날인 3월 30일(양4.24) 좌감옥에서 새벽 2시에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전봉준이 최후의 순간을 맞은 법무아문 감옥서(옛 의금부 전옥서) 터인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 2018년 4월 24일 전봉준의 마지막 사진에 담긴 모습의 동상이 들어섰다. 그 마지막 사진은 홀로 고독한 모습이었으나, 이이화 동상건립추진위원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전봉준의 화려한 부활을 축하했다. 전봉준 장군은 이제 외롭지 않다. 이 사진은 동상제막식 날 필자가 촬영했다. ⓒ 동학혁명기념관

전봉준 판결문(全琫準 判決文)

「전봉준 판결문은, 서해문집에서 펴낸 김흥식 선생의 <전봉준 재판정 참관기>국역본, 신아출판사에서 펴낸 최현식 선생의 <갑오동학혁명사>국한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펴낸 <동학농민혁명국역총서12>국역본, 전문을 참고하여 필자가 다시 정리하였다.」

제37호(第三十七號) 1895년 3월 29일
판결선고서원본(判決宣告書原本)
전라도 태인(泰仁) 산외면(山外面) 동곡(東谷) 거주(居住)
농업·평민
피고(被告) 전봉준 41세

판결선언서(判決宣言書)

위에 기재된 전봉준에 대하여 형사피고사건(刑事被告事件)을 심문(審問)하여 본 즉, 피고는 동학당이라 칭하는 비도(匪徒)의 거괴(巨魁)로 접주(接主)라고 불린다.
개국(開國) 501(1892)년 1월에 전라도 고부군수 조병갑이 처음 부임하여 자못 학정(虐政)을 자행함으로 그 지방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11~ 12월쯤에 군수에게 가혹한 정치를 고쳐줄 것을 애통히 간청하였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모두 잡혀 옥에 갇혔다.

그 뒤에도 여러 번 청원(請願)을 거듭하였으나 즉시 물리치고 터럭만큼도 효과가 없어 인민(人民)들이 매우 분하게 여겼다. 그러나 수천 명이 모여 장차 거사(擧事)하려 할 때 피고(被告) 또한 마침 그 무리에 들어갔고, 많은 사람이 원해 접주로서 주모자가 되었다.

작년 3월 상순(上旬)에 무리의 두령이 되어 그들을 인솔하여 고부 외촌(外村)에 있는 창고를 헐고 돈과 곡식을 꺼내어 남김없이 인민들에게 나누어 준 뒤 한두 곳에서 더 일을 벌이고 해산하였다. 그 후 안핵사(按覈使) 장흥부사 이용태가 고부로 들어와 먼저 일을 벌인 것이 모두 동학당의 소행이라 판단하고 동학수도(東學修道)하는 자들을 잡아들여 무참히 살육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시 동학도를 규합하여 모집하였는데, 응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요, 의롭지 못한 자이니 반드시 벌을 주겠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하여 4천여 명의 무리를 얻었다. 그들은 각자 소유하고 있던 흉기(凶器)를 가지고 그 지방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에게 양식을 거두어들인 다음 그해 4월 상순쯤에 피고가 직접 무리를 영솔(領率)하여 전라도(全羅道) 무장(茂長)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고부, 태인, 원평, 금구 등지를 거쳐 갈 때 전라감영의 포군(砲軍) 만여 명이 동도(東徒)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고부로 몰려갔다가 하루 밤낮을 싸운 뒤에 포군을 격파하고 전진하였다. 그리고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거쳐 장성에 이른 그들은 서울에서 내려온 경군 700여 명을 다시 격파하고 밤낮으로 행진(行陣)하여 4월 26일과 27일쯤 관군보다 먼저 전주성에 들어갔다. 그때 전라감사는 이미 도망친 뒤여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이튿날 초토사(招討使) 홍재희(洪在羲)가 군사를 이끌고 전주성 아래까지 다가와 성밖에 커다란 대포를 설치하고 공격하기 시작하자 피고는 무리와 함께 응전(應戰)하여 예상보다 세게 관군을 괴롭혔다. 이에 초토사가 격문(檄文)을 지어 성 안으로 던지며, '피고 등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러 경계하자 피고 등이 27개 조목을 내걸고 상주(上奏)하기로 청원하였다.

1. 전운소(轉運所)를 혁파(革罷)할 것.
2. 국결(國結)을 더하지 말 것.
3. 보부상(褓負商)의 폐단(弊端)을 금할 것.
4. 전라도 내 환전(換錢)은 이전의 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백성들에게 다시 징수하지 말 것.
5. 대동미(大同米)를 상납하기 전에 각 포구에서 잠상(潛商)들의 미곡(米穀) 무역을 금할 것.
6. 동포전(洞布錢)은 각 집마다 봄가을에 두 냥씩으로 정할 것.
7.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모두 파면시킬 것.
8. 위로 임금의 총명을 막아서 가리고, 벼슬과 직위를 팔며 국권을 농단하는 자들을 남김없이 축출할 것.
9. 각 군현의 수령들은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장례를 치르지 말고, 또한 논을 거래하지 말 것.
10. 논밭에 부과하는 조세는 예전과 같이 할 것.
11. 백성들의 각 집에 부과하는 여러 부역을 줄일 것.
12. 포구에 부과하는 어염세(魚鹽稅)를 혁파할 것.
13. 보세(洑稅)를 거두지 말고 궁답(宮沓)은 시행하지 말 것.
14. 각 고을의 수령이 부임지에서 백성들의 산지(山地) 문서를 강제로 빼앗아 묫자리를 쓰지 못하게 할 것 등이 있다.
*(이하 15~27개항의 내용은 판결문에서 빠졌다.)

전봉준은 27개 항목을 제시하며 임금에게 말씀을 아뢰자 초토사가 즉시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해 5월 초 5~6일 무렵 흔쾌히 무리를 해산시켜 각기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최경선과 20여 명을 데리고 전주로부터 금구, 김제, 태인, 장성, 담양, 순창, 옥과, 창평, 순천, 남원, 운봉 등의 각지를 돌아다니며 그곳에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린 뒤, 7월 하순에 태인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피고는 일본군대가 대궐로 난입하였다는 말을 듣고 분명히 일본인이 우리나라를 병탄(倂呑)하려고 벌인 일이라 여겨, 일본병(日本兵)을 쳐서 물리치고 조선에 머무르는 일본인(日本人)들을 국외(國外)로 몰아내려는 마음을 품고 다시 군사를 일으켜 의병운동을 도모하였다. 피고는 전주 근처 삼례역이 땅이 넓고 전라도의 요충지이기에 그해 9월 무렵 태인에서 출발하여 원평을 지나 삼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 기병(起兵) 즉 의병을 일으키는 대도소(大都所)로 삼았다.

그런 다음 진안에 사는 동학 접주 문계팔, 전영동, 이종태, 금구에 사는 접주 조준구, 전주에 사는 접주 최대봉, 송일두, 정읍에 사는 손여옥, 부안에 사는 김석윤, 김여중, 최경선, 송희옥 등과 함께 모의하여 지난해 3월 이후 피고와 함께한 비도(匪徒)의 거괴(巨魁) 손화중과 이하(以下) 전주, 진안, 흥덕, 무장, 고창 등 멀고 가까운 각 지방 인민에게 격문을 돌리고, 사람을 보내 유세를 하였다.

전라우도에서 4천여 명을 모아 곳곳의 관아에 들어가서 무기를 강탈하고 또 각 지방의 부유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징수하면서 삼례역을 출발, 은진, 논산을 지날 때도 무리를 모아 그 수가 만여 명에 이르자 그해 10월 26일 무렵 충청도 공주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때 이미 일본병(日本兵)이 먼저 공주성을 점거하고 있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접전(接戰)을 벌였으나 모두 대패(大敗)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일본병(日本兵)에 대한 공격을 지속시키고자 하였으나 일병(日兵)이 공주에서 움직이지 않는데다가 피고가 이끄는 동학의 무리가 점차 도망치고 흩어져 모으기 힘들게 되었다. 피고는 부득이하게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병사를 모은 후 전라도에서 일본군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모집하는데 지원자가 없어 함께 모의했던 3~5명과 의논하여 각기 옷차림을 바꾼 뒤 경성으로 몰래 들어가 정탐코자 하였다. 이에 피고는 장사꾼 복장을 하고 홀로 상경하고자 태인을 떠났다가 전라도 순창을 지날 무렵 민병(民兵)에게 붙잡힌 것이다.

위에 기록한 사실은 피고와 함께 공모한 손화중, 최경선 등이 자백한 공초와 압수한 증거 문서에 분명히 드러난다. 이에 피고의 행위를 대전회통(大典會通) 형전(刑典) 가운데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서 관아에 변을 일으킨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목을 벤다.'라는 형률에 비추어 처벌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전봉준을 사형에 처한다.​

개국(開國) 504년(五百四年) 3월(三月) 29일(二十九日)
법무아문권설재판소선고(法務衙門說栽判所宣告)
법무아문(法務衙門) 대신(大臣) 서광범(徐光範)
협판(協辦) 이재정(李在正)
참의(參議) 장 박(張 博)
주사(主事) 김기조(金基肇)
오용묵(吳容默)

회심(會審)
경성주재 일본제국 영사 우치다 사다츠지
(京城駐在 日本帝國 領事 內田定槌)

[목판화] 동학군 마지막 밥을 먹다 농민화가 박홍규가 그린 목판화다. 판화 제목이 '마지막 밥을 먹다'로 되어있다. 전봉준을 비롯해 동학농민군들이 마지막으로 꽁보리밥이라도 좋으니 고봉밥으로 배불리 먹고 저 세상으로 갔으면 하는 심정의 그림이라 생각한다.
[목판화] 동학군 마지막 밥을 먹다농민화가 박홍규가 그린 목판화다. 판화 제목이 '마지막 밥을 먹다'로 되어있다. 전봉준을 비롯해 동학농민군들이 마지막으로 꽁보리밥이라도 좋으니 고봉밥으로 배불리 먹고 저 세상으로 갔으면 하는 심정의 그림이라 생각한다. ⓒ 박홍규

동학, 자주독립전쟁으로 봐야 한다

「1895년 3월 29일 법무아문권설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전봉준은 이튿날 새벽 2시, 을미년(1895) 3월 30일(양.4.24) 전옥서(典獄署) 좌감옥(左監獄)에서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전봉준 판결은 일본영사가 회심으로 참여한 것은 물론 이전의 전봉준 공초까지 주도했다. 조선의 국권은 물론 사법권까지 강탈당한 준식민지(準植民地) 상태였다. 그러므로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점령사건에서 비롯된 국권침탈과 식민지를 위한 조선의 침략에 맞선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전쟁은 척왜항전(斥倭抗戰)으로서 동학과 일본의 전쟁, 자주독립전쟁으로 봐야 한다.

당시 대역죄인인 전봉준 장군이 참형이나 능지처참이 아닌 교형(絞刑)즉 교수형으로 순국한 이유는 조선이 도입한 근대형법의 재판 절차에 따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 적용하는 형벌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전봉준 장군이 사형으로 순국한 이후 시신 수습도 못하였고, 현재까지 장군의 무덤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동학의병전쟁 지도자 전봉준 장군은 백성과 민중의 가슴에 길이 살아 숨쉬는 '불멸의 전봉준'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도움말>

비도_떼를 지어 다니며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무리를 이른다.
거괴_도둑 무리의 두목 즉 우두머리를 뜻한다. 동학에서는 당시 접주를 두령, 대접주를 대두령이라 고 도 호칭하였다. 전봉준은 비록 접주였으나 동학의병창의군 총대장이었기 때문에 대접주 이상 가는 대두령의 위치였다.
학정_매우 혹독하고 포악한 정치
피고_형사 소송에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외촌_고을 밖에 있는 마을
안핵사_조선 후기 지방에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의 처리를 위한 임시관직으로, 대개 민란발생 때 에 문제의 수습을 위한 긴급대책으로 파견되었는데, 인접 지역의 수령들이 주로 임명되었다.
포군_대포 등 포 종류를 가진 군사
동도_동학의 무리들이라는 말로 '동학도'를 말한다.
상주_임금에게 말씀을 아뢰어 올림을 뜻한다.
전운소_조선 시대에, 조세 양곡의 뱃길 운반을 맡아보던 지방 관아
혁파_낡고 묵은 제도나 풍습 따위를 없애거나 그만둠.
국결_결세 장부에 올린 토지
폐단_어떤 행동이나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를 말한다.
환전_종류가 다른 화폐와 화폐 또는 화폐와 도금 등 가공되지 않은 금속(황금)을 서로 바꿈
대동미_조선 중기 이후 지방 특산물이 아닌 쌀로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즉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잠상_법으로 금하는 물건을 몰래 파는 일을 가리킨다.
미곡_벼의 껍질을 벗긴 알갱이로서 쌀을 말한다.
동포전_군대에 입대할 장정들에게 징수하던 세금을 말한다.
탐관오리_재물을 탐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 즉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를 말한다.
어염세_고기잡이와 소금 등 포구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세_물길에 둑을 쌓아 보(洑)에 고인 물을 사용하는 세금 즉 물세를 말한다.
궁답_예전에 각 궁(宮)에 딸려 있는 논을 이르던 말로 제도와 법령으로 시행함에 있어, 보세와 함께 백성들에게 원성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병탄_남의 재물이나 영토·주권 등을 강제로 제 것으로 만듦, 전봉준은 일본이 조선의 영토와 주권을 강제로 빼앗아 제 것으로 만드는 즉 일제의 국권침탈에 의한 한일병합을 예견하고 있었다.
대도소_동학 교세의 확장을 위해 설치된 교단 조직 겸 중앙 사무조직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시기에는 교단 사무는 물론 집강소의 일반 사무를 총괄하는 본부성격을 지닌, 도소와 대도소가 있었다.
준식민지_식민지에 버금가는 지역, 여기서는 조선이 일본의 준식민지였다는 것을 말함
척왜항전_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항거한 전쟁을 말함

덧붙이는 글 | 이윤영 기자는 동학혁명기념관장입니다.


#동학#천도교#동학혁명#동학농민혁명130주년#수운최제우선생탄신200주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이윤영은 현재 「동학혁명기념관장」, 동학민족통일회 공동의장, 평화민족통일원탁회의 공동의장,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문위원, 또 현(現)천도교선도사·직접도훈, 전(前)전주녹색연합 공동대표, 전(前)전주민예총 고문, 전(前)세계종교평화협의회 이사 등 종교·환경단체에서 임원을 엮임 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