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주시 관내 초중고 수영부 후배 초등생을 집단 성추행한 학생을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충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충주교육지원청은 '공동학교폭력대책심사위원회'(아래 학폭위)를 개최했다.
학폭위 부의된 사안은 충주수영부 집단성추행 사건이다. 가해학생은 5명이고 피해학생은 1명(초등생)이다.
피해학생 부모 A씨에 따르면 그의 초등생 자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집단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은 체육대회에 참가해 머물던 숙소에서 발생했다. 가해자는 같은 종목 운동부 선배로 초등생 2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등 5명이었다.
피해학생측은 가해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팔과 다리를 잡는 등으로 제압한 뒤에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폭위는 "관련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그 외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바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 폭력 아님으로 결정" 했다.
또 팔과 다리를 붙잡은 학생들에 대해선 "(성추행과 같은) 학교폭력 행위를 할 것은 예견한 상황에서 몸을 붙잡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3회 톡톡치는 행위를 한 바 학교폭력으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와 봉사활동,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8일 피해학생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학폭위,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문"

▲지난 16일 충청북도경찰청이 충주수영부 피해학생 측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 ⓒ 충북인뉴스
충청북도경찰청은 지난 16일 해당 사건의 가해학생 5명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송치했다.
세부적으로 가해학생 5명 중 2명은 청주지검충주지청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3명은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사건 서류를 송치했다.
충주지원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견도 나왔다. 박진희(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은 "경찰은 가해 학생 5명 모두를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송치했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은 대부분 학교폭력조차 아니라고 했다"며 "교육청에서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심의위 결정에 할 말 없다'라고 했지만, 피해부모가 받은 4페이지짜리 통지서 내용을 보면, 과연 그 공정성과 전문성을 말할 수 있을지 참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정작 사안을 심의·처분 하는 핵심 제도인 학폭위는 전문성 없는 심의위원 때문에 여전히 미완성"이라며 "학폭위 구성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적 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 위원은 불출석이 잦고, 전문성 없는 학부모 위원의 높은 구성 비중 등이 부실 운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량 심의위원 주도의 부실 학폭위는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며 "국회에 학폭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