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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 법원행정처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심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고교 동창생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기업에 사외이사로 등록, 3년 동안 매년 24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사회 참석은 단 한 번 뿐이었다.

3년 동안 모두 7400만원 수령... 조 후보측 "회의 참석 요구 없었다"

22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충북 영동군의 한 건설 자재업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매달 200여만 원씩, 한 해 2400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을 통해 알려졌다. 2021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은 450만 원을 수령했고, 올해 11월까지 받은 돈까지 계산하면 모두 7400만 원이라는 거액이다.

그에게 이 거액을 매번 송금한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다. 때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외이사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한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 그가 사외이사로서 어떤 업무를 맡았고, 어떤 의결에 참여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이사회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히 회의 참석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와 재판관 사이 메신저 역할 조 후보 "사법 신뢰 누 끼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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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조한창 후보자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시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사항을 조 후보자가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법조인 사이에서도 그의 이런 이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신뢰에 누를 끼치는 행위"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때문에 과연 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제대로 심리할지 의문"이라며 벌써부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제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거나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사법 신뢰에 누를 끼쳤다는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 17일 성명서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간, 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다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 국민의힘이 여당의 몫으로 그를 추천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오전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박지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9인의 헌재 구성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글쓴이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립니다.


#헌법재판관#헌법재판관후보자#사법농단#조한창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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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식 (seoulpal) 내방

"일단 써라, 그럼 보일 것이니" 기록은 시대의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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