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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않은 이유로 야당 지지자 탓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계엄 당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다"라며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다', '민주당 때문에 표결을 못 했다'라고 탓을 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한 최고위원은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 한다. (계엄 당일)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면 12월 4일 0시 5분에 김재정 국민의힘 의원이 당사로 도착한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여기 나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0시 3분 우재준 의원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담을 넘어와 달라'라고 하고 1분 뒤 박수민 의원이 담 넘어 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같은 시각 서명옥 의원이 '담벼락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담도 못 넘는다'라고 했다"라며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본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 담 넘어 국회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민주당 지지자를 걸고넘어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준호 "나경원, 민주당 지지자들이 포위하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있어 (경내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고 있다.
한준호 "나경원, 민주당 지지자들이 포위하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다?"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를 포위하고 있어 (경내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고 있다. ⓒ 남소연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나 의원의 발언을 꼬집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제에 저항한 국민들을 밀고한 자들의 인식과 뭐가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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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최고위원은 "형법 제87조 내란죄 제3호에 따르면, 내란에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죄를 선동·선전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계속 내란을 부인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동조한다면, 내란 공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려 했던 국민들 탓을 하는 것이냐"라며 "정신 좀 차리시라. 지금 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날 한걸음에 달려온 국민들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19일 자신의 SNS에 나 의원을 향해 "시위대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라며 "국회의원이면 보좌관들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웠던 건가. 전쟁이 나거나 이번 계엄 같은 유사 사태가 벌어질 때 국회에 갈 용기 정도는 있어야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권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하고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앞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런 위헌적 발상이 5선 중진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대행의 말대로라면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권 대행은 처벌을 받을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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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나경원#권성동#한준호#전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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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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