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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 이정민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내란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광주에서도 제기됐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18일 "12·3 위헌·위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 23명을 원고로,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윤 대통령에게 원고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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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민사책임을 묻는 소송이라서 위자료 액수가 아닌 승소에 방점을 둔 것이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유한별 변호사는 "80년 5월 광주를 겪은 시민 일부는 이번 불법 계엄 사태 과정에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고 말씀하신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무료 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광주뿐 아니라 서울 등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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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트라우마' 윤석열이 배상하라"…원고 1만명 모였다 https://omn.kr/2bf8t

#윤석열#계엄위자료#피고윤석열#광주지법#광주여성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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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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