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유승철(사진, 가운데) 지부장이 연행된 플랜트 노조 조합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충남경찰청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신영근
정의당 충남도당이 플랜트노조 충남지부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충남도당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유승철 지부장의 구속은 부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최근 지난 9월 서산시청 본관 로비 농성과 관련해 유승철 지부장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3일 유 지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6시경 유 지부장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된 수석부지부장과 정책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관련기사:
'서산시청 농성' 플랜트노조 지부장 구속)
정의당 충남도당은 "검찰이 (서산시청 농성 후) 3개월여가 지나 뒤늦게 구속수사 방침을 결정한 것은 의문"이라면서 "(농성 중 노조는)공무원 업무방해 행위가 없었고, 유리문 파손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조물 침입은 시장의 구속 요청이 없으면 대부분 시장의 탄원으로 불구속 수사를 해왔다. 구속영장은 이완섭 시장의 강력한 처벌요청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지부장 구속은 노사 갈등을 심화시키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유 지부장의 구속에 대해 법적으로 ▲ 서산시청 농성의 정당성 여부 ▲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적용의 타당성 ▲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 노사 관계 악화 및 노동 운동 위축 우려 ▲ 이완섭 서산시장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시민의 권리에 부합하는지를 지적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유 지부장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구속 사유 또한 명확하지 않음에도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 구속한 것은 노조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완섭 시장에 대해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다"며 "(이 시장은)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 노동자 무시 정책 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한다"면서 유승철 지부장 석방과 불구속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한편 플랜트노조 충남지부는 지난 9월 12일 임금 투쟁 중 서산시청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9명이 연행됐으나 추석을 앞두고 전원 풀려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