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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당시 핵심역할을 수행했던 국군방첩사령부·육군특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가 당시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진실 은폐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위중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용인시병)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4명 핵심간부의 부대출입기록 제출을 요구했는데, 방첩사령부는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병력을 투입했다. 또, 간부들이 B-1 벙커, 수방사 미결수용실의 수용시설도 직접 확인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전방위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지난 3일과 4일, 방첩사 핵심간부의 행적은 방첩사의 조직적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부 의원은 또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지난 3~4일 각 부대 행적이 상세히 담겨있는 상황일지와 계엄군 지정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상황일지는 병력이동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그 위법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정보다.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 거부할 수 없다"

각 사령부와 그 예하병력의 계엄군 지정 여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계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시 군사경찰기관은 자동으로 계엄군으로 지정되나 이외 군은 계엄군 지정 절차를 밝아야 한다. 계엄군 지정은 계엄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은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계엄군 지정과 운영을 건의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때 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방사령부, 정보사령부에서 1206명의 병력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병력 투입 자체가 위법이 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육군특전사령부가 '상황일지는 비밀이라 제출이 제한된다'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발급한다. 즉, 국회의원과 그 보좌진은 2급 비밀을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은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대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군의 전방위적인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계엄당일 통화 내용이 선관위 서버 확보이후 후속 분석을 위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사이버사의 내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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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비상계엄#특전사#수방사#방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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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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