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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5월 8일 항소심 700만 원 벌금형 선고 직후 법원 밖으로 나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5월 8일 항소심 700만 원 벌금형 선고 직후 법원 밖으로 나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의 원심판결 유지로 2년 5개월 만에 물러난다. 당장 하윤수표 정책 중단을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하윤수 교육감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소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이고, 또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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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잇달아 유죄가 인정됐지만, 하 교육감은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조직이었을 뿐 선거와 관련이 없다'며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허위의 사실', '당선될 목적', '허위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혼란 최소화하겠다"... 지역 교육단체, 우려의 목소리

이날 판결로 부산교육청은 바로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내년 4월 재선거까지 시교육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겠단 입장이지만, 지역의 교육단체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교육감 공백기를 잘 넘겨야 하지만, 기존 사업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하 교육감을 향해 "혹여나 재심 청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허망한 꿈을 꾸어선 안 된다"며 "부산교육에 절망감을 안겼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도 "이제라도 부산 학생, 교사,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하윤수표 정책 추진 역시 중단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교사노동조합은 "무상교육 예산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교권 보호가 후퇴하지 않게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6월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유사 기관 설치 금지 조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이 결과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 중인데, 대법원 선고가 먼저 나오면서 직을 상실한 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윤수#부산시교육감#당선무효#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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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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