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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경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경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유성호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을 막았다가 다시 풀라는 상부의 '오락가락'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 현장 경찰 증언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윤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이후까지 국회 인근 시위 과정에서 부상자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11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국회로 투입된 한 경찰은 "우리가 어디 가는지도 몰랐다. 일단 버스를 타라고 해서 가보니 국회였고 (국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상부에서) 막으라고 해서 국회를 삥 두르고 전면을 차단했다"라고 <오마이뉴스>에 증언했다.

이 경찰은 "방패를 들고 국회 문을 지키고 있는데 한 국회의원(신원 특정되지 않게 익명 처리)이 와서 본인이 국회의원인데 들어가겠다고 했다"라며 "제대장이랑 다들 와서 그러시냐고, 상부에 확인하고 얼른 들여보내겠다고 하고 무전을 쳤는데 일단 다 막으라고, 국회의원도 (경내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다. 제대장님도 엄청 당황해하셨다"라고 떠올렸다.

그는 "그러고 얼마 뒤 신분증 있는 사람은 신원 확인하고 들여보내라고 했다"라며 "이게 참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어디까지 수행해야 하나"라고 복잡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이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3일 밤 10시 28분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가 발표된 직후였다. 이후 10시 46분쯤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의 출입을 일시 통제했다. 20분 뒤인 11시 6분쯤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는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11시 25분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비상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경찰청장은 11시 37분쯤 다시 국회 전면 진입 통제를 지시했다. 다음 날인 4일 새벽 1시 45분쯤에야 국회 사무총장 요구에 따라 일반인은 통제하되 국회 관계자는 출입하도록 조치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 부상자들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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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진행된 국회 인근 시위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119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미화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계엄상황 관련 영등포 일대 신고 내역(119 종합상황실)'을 보면, 4일 새벽 0시 20분 국회 의원회관 1문 앞에서 '국회 진입 중 시위 인파에 밀려 넘어졌다'라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 0시 46분 마찬가지로 '시위 인파에 밀려 무릎 부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부상자는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다. 1시 56분에는 '시위 현장에 오래 서 있던 중 어지럼증과 오심'으로 현장 처치가 이뤄졌다.

이후 새벽 4시 30분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 결의안을 의결했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국회 앞은 여전히 시민들로 붐볐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는 119 신고도 접수됐다.

4일 오전 7시 25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과 대치 중 팔 부상'을 당해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7시 54분에도 한 여성이 대치 과정에서 쓰러졌으나 이송은 거부했다. 윤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발표 전인 새벽 3시 55분엔 경찰로 추정되는 이가 '시민과 대치 과정에서 팔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한 신정훈 위원장의 사과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경찰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3일 밤 국회의원들을 통제한 근거로 포고령 제1호를 제시했다.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이다.

서미화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보면, 경찰은 앞서 언급한 대로 포고령 발동을 확인한 뒤인 3일 밤 11시 37분쯤 경찰청장 지시에 따라 전체 인원의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4일 오전 0시 7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발신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팩스로 받았다. 포고령 공문을 수신받기 30분 전 이미 국회 봉쇄 지시가 내려진 셈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행안위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국회 통제가 위헌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지난 5일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 계엄해제를 위해 모이는데 경찰이 막았다. 위법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이날 새벽 긴급체포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직 경찰청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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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윤석열#비상계엄#내란사태#경찰#조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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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오마이뉴스 복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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