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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측 입장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이어 천 처장은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 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 최선의 성원을,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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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한 것이 맞느냐"라고 묻자 천 처장은 "위헌적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와 관련해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때 그 부분도 역시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무장 군인이 국회에 총을 들고 온 사실에 대해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행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이번 천 처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 중 가장 수위가 높다. 앞서 지난 6일 같은 자리에 나온 그는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라고까지만 발언했다. 더 앞서 내란 사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경 대법원은 천 처장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만 표명했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도 현직 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윤석열의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달라"는 공개 의견이 표출되고(4일 오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집단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있을 뿐, 모든 법관들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발언(9일)이 나왔다.

대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판결해 왔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 선포할 수 있다'라며 계엄 발동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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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천대엽#윤석열#내란#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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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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