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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인 3일 오전 12시께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진입한 가운데, 경찰과 마주하고 있다.
장경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인 3일 오전 12시께 국회 담장을 넘어 경내에 진입한 가운데, 경찰과 마주하고 있다. ⓒ 조혜지
 장경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인 지난 3일 국회 경내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장경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인 지난 3일 국회 경내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출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 장경태 의원실 제공

"의원님 올라가세요! 들어가셔야 돼요!"

12.3 내란 사태 당일 밤인 지난 3일 오후 11시 57분, 장경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로 둘러싸인 국회 3문 담장을 넘고 있었다. 문제는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간 상황에서조차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사 포고령을 인지한 후 국회 통제 출입을 시작한 11시 37분으로부터 20여 분 지난 시점이다.

의원 출입증 꺼내 보여줘도... 윤종군 "'어쩔 수 없다' 소리 들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1시 57분께 국회 담장 밖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사태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11시 57분께 국회 담장 밖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 조혜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12.3내란사태 당일, 국회 담장을 넘으며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12.3내란사태 당일, 국회 담장을 넘으며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 조혜지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당일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장 의원은 오른손에 국회의원 신분증을 쥐고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들을 향해 연신 "국회의원인데 왜 못 가나" "내 몸에 손대지 마라"며 소리쳤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경찰들은 담을 오르는 장 의원의 몸을 손으로 막기도 했다.

윤종군 : "(국회의원증을 제시하며) 똑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장경태 : "부당한 지시는 안 들어도 된다니까요. 이건 부당한 지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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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 의원과 윤 의원이 담장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한 이후에도 계속 발생했다. 윤종군 의원은 국회 출입을 가로막는 경찰의 눈 앞에 의원증을 내밀며 출입을 요구했으나 가로막혔다. 장 의원은 그 자리에서 "방호권이 발동돼도 국회의원은 다 들어 간다"면서 "이건 부당한 지시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조 청장에게 다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담을 넘어서도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저를 다 둘러싸고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담을 넘은 이후에도) 막기에 의원 출입증을 꺼내서 반란에 동조하는 거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니 '죄송하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다,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담을 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밀고 당겼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오후 11시 37분 이후 국회의원까지 출입 통제한 이유를 묻는 말에 '포고령 1호를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계엄사가 공포한 포고령 1호는 국회 및 정당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통제 지시는 이 포고 '령'보다 한참 위에 있는 '헌법'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헌법 77조는 계엄의 구성 요건을 담고 있는데, 그 5항에는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조지호 '포고령 인지 후 국회의원 통제', 내란 혐의 구성 요건 될까

 서울경찰청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12.3내란사태 당일 오후 11시 37분 포고령을 확인한 후 국회 출입을 전면 폐쇄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3일 12.3내란사태 당일 오후 11시 37분 포고령을 확인한 후 국회 출입을 전면 폐쇄했다. ⓒ 서울경찰청 기관보고 자료
경찰의 국회의원 통제 행위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조 청장의 말이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청장 또한 헌법 77조 5항을 인용하며 "본인이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하면 헌법상 보장된 계엄 해제 의무를 누가 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물음에 "그 (혼란한) 상태에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고려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청장의 진술대로 통행 제재 목적이 경찰 본연 역할이 아닌 '질서 유지'가 아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라 즉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국회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곧 내란 동조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당시 행안위 질의 때 "헌법 77조보다 포고령 1호가 더 높나"라면서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는데 경찰이 막은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개혁네크워크 운영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가 된 것을 안 상태에서 지휘권자라면 (통제 지시가 왔을 때) 법률적 자문을 바로 구해야 한다"면서 "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들이 직무 행사를 위해 경내에 들어가는 것을 제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권능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관련 법을 몰랐다'는 진술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계엄 상황에서 '나는 (법을) 몰랐다'는 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법률의 부지(자신의 행위를 인지하면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는 (경찰청장 지위) 자리에 있는 사람에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 했다. 소추사유는 "국회의원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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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계엄#윤석열#조지호#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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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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