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중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된다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당시) 마이크 방송이 켜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마이크 방송으로 전파돼,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부대 지휘관에게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것은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5일 국방위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했지만 자신이 막았다고 주장했는데, 곽 사령관의 진술은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 진급예정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육군 준장 진급예정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유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1처장은 '선관위 서버 유출 지시' 관련 질문을 받고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지시했다"면서 관련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영·위관급 법무관이 찾아와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 명령에 따라 선관위 서버 복사가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된다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는지, 서버 복사가 확보되면 법원에서 위법 수집 증거 판단 근거가 있는지 법무관들에게 물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정성우 1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정 1처장은 "법무실에 들어갔을 때 (법무관) 7명 전원이 서 있었다. 계엄법을 포함해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법성 사전 증거자료를 어떻게 하느냐부터 시작해 여러 논의를 했다"면서 "서버를 카피(복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 1처장은 당시 함께 상황을 토의한 법무관 7명 전원이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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