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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 주체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두고 "검찰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모두 수사할 수 있다"면서 수사 의지를 밝혔다.

박세현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특수본은 이날 오전 자진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현재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박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재차 이뤄진 질문에 "고발·고소되면 저희 절차상으로... (윤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은) 맞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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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을 두고는 "앞으로의 수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끝까지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검찰의 내란죄 수가 가능 여부 논란에도 수사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법적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 은폐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것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가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자와 국민들께서 (관련성이 있다고) 아주 쉽게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도 같은 판단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두 가지 죄명(직권남용·내란죄)으로 다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를 마쳐봐야 알 수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 국수본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 이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진상규명에 어떠한 방안이 가장 적절할지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면서 "법원도이 사건 관련해서 유사한 영장 청구가 발생하고 있어 검찰에서 충분히 조정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지금도 관계기관들과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6일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7일 군 검사 등 1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군검찰과 합동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번 국가적인 중대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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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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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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