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에 동조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별안간 내놓은 포고령 중 제1호다. 5일 야권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1호를 자주 언급한 이유는 이 '령'이 이번 사태의 내란 여부를 규명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포고령 어디에 비상계엄 해제 의결 막으란 조항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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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내란 가담한 이상민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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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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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를 명시한 헌법 77조에는 이렇게 나와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거나 막을 순 없다. 같은 헌법 조문에 그렇게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야권 의원들이 이 대목에서 떠올리는 장면은 하나다. 경찰의 출입 통제로 국회 담장을 넘은 우원식 국회의장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모여든 국회의원들의 3일 밤 고군분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고령 어디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나?"
조지호 경찰청장 :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1호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윤건영 : "비상계엄 해제 논의가 통상의 정치활동인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게 포고령 1호에 해당하는가?"
조지호 : "그것은 그... 나중에 사법적으로..."
윤건영 : "본인의 생각을 묻는 거다!"
당일 국회의원들의 발을 묶도록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출입 통제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진땀을 흘렸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 출입통제가 포고령 1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에 "그렇다면 내란죄에 함께 참가한 거다"라면서 "경찰청장과 (지시를 하달한) 서울경찰청장 모두 내란죄에 가담한 범죄 혐의자다"라고 강조했다.
조지호 "처음엔 법률 근거 없다고 거부, 포고령 확인 후 조치"
조 청장에게 국회 통제를 요청한 장본인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었다. 조 청장은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도 "(박 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좀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야권 의원들은 박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통제 대상으로 특정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조 청장은 "3일 밤 오후 11시 반 전인 것 같은데, (박 사령관에게) 전화가 와서 국회 통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부를 하니 (박 사령관이) 포고령이 발령됐다고 해서, (포고령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통제'의 덫은 다시 헌법 77조에서 걸렸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양부남 민주당 의원 : "헌법상 비상 계엄 선포 때 국회의원이 해제를 할 수 있죠."
조지호 : "네."
양부남 : "그럼, 본인이 국회의원을 출입 통제하면 헌법상 보장된 계엄 해제 의무는 누가 하죠?"
조지호 : "...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고려할 수 없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조 청장의 답변에 "이 (조 청장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군 계엄 병력을 투입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한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결과적으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무산, 방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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