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는 만큼, 야당은 5일 자정께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6~7일 이내 본회의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7일까지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야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은 4일 오후 2시 40분께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경 발동한 비상계엄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총 16가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계엄령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발령될 수 있는데도 "요건이 불비함이 명백한데도 이를 남용했다"고 봤다. 게다가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밖에도 비상계엄령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적었다. 또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법 제87조와 89조에 적힌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이) 지금 발의됐기 때문에 발의 이후 첫번째로 열리는 본회의인 5일 새벽 0시 1분에 보고할 것"이라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는 만큼 6일 새벽 0시 1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 할지, 조금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야당 의석 수를 다 더해도 192석인 만큼,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했다"며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가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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