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이정민
대법원이 한밤에 벌어졌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서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4일 오전 6시 40분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의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3일 늦은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행정처 간부 회의를 진행해 비상계엄이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법원의 입장 전문이다.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2. 4.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올림▣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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