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수방사 특수임무대대(특임대)가 국회로 진입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세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별도로 움직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12시경에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수방사 특임대가 대표실로 난입했다. 이 대표를 체포·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TV로 확인됐다"라며 "이 대표와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대가 만들어져 각기 움직였다는 게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실제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은 이날 자정께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지만 4일 오전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에서 물러났다.
민주당 "쿠데타-내란음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과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이 수방사 특수임무대대(특임대)가 국회로 진입했을 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세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별도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계엄법 제4조 '계엄선포의 통고'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더라도 국회 판단에 따라 계엄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이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는 것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소집을 막는 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다른 정당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 역시 같은 자리에서 "국회의 권능, 권한, 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 권한을 제한하지 못하게 했는데 (국회로 들어오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담장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오게 만드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군인이) 유리창을 깨가며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폭동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법률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찰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것이다. (대통령 명령에) 동조하는 건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이 아닌, 부당한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 같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군·경은 국민과 나라 질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책무가 있다는 걸 강조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계엄령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선포된 만큼, 애당초 '무효'였다는 주장도 다시 한 번 제기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계엄법 제2조 5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며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명백하게 충족되지 않은, 위헌이자 무효인 비상계엄이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에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국회의사당 인근 상황. 시민과 군경이 대치중인 가운데 장갑차가 지나고 있다. ⓒ 박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