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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서울 시내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관련 광고물. ⓒ 연합뉴스

최근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공동 발의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취지에 대해 "최근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 이자율이 1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이었다"라며 "개정안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규정된 최고이자율을 15%로 낮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발의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은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연 최고이자율을 각각 25%, 20%로 규정한 것을 모두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의 경우 이자에 대한 약정을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가 넘는 경우는 원금까지 무효화한다.

또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채권추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영리단체도 채무자대리인이 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변호사 외 비영리단체도 포함해야"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공정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채무자한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대리인을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며 "그런데 고액사채를 빌려다 쓰는 형편의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게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 상담을 하는 비영리단체들도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채권추심 금지행위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요건을 삭제한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을 삭제해서 채권 추심 금지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채권추심법은 제9조 2항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사생활이나 업무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12조 4항에서도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행위로 역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김 팀장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문제가 있다는 주홍글씨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도 '이 정도면 합의하시죠'라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 추상적인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보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김 팀장은 "채권추심이 있을 때 상담하고 막아낼 수 있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법만 개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법이 잘 집행되는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결국에는 취약계층 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탕감 조치라든지 정부 차원의 정책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앞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정책 작동을 안 한다"며 "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불법추심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지는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연대

아래는 김 팀장과의 주요 문답이다.

- 어제(2일)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개정안 취지를 설명해달라.

"지금 현행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정된 최고이자율이 다르다.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동일하게 15%로 낮추자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도 1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율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채권추심법 경우는 채무자한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대리인을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취약 계층 채무자들은 지금 당장 100만원, 200만원 쓸 돈이 없어 고액 사채를 빌려다 쓰는 형편인데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이용한다는 게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 상담을 하는 비영리단체들이 있다. 그 단체들도 채무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조항 중에 '반복적으로', '심하게' 요건을 삭제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채권추심을 할 때 '반복적으로' 또는 '심하게' 하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복적이라는 것 상당히 추상적이지 않나. 특히 '하루에 다섯 번 연락하면 반복적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상적인 부분을 삭제해서 채권추심 금지 범위를 더 넓힌다고 볼 수 있다."

- 만약 이 요건이 이전에 삭제됐더라면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숨질 확률 줄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지금 법을 개정하더라도 사실 불법 사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더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9월에 숨진 여성의 경우에는 애초에 불법추심이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심하게' 요건이 아니어도 이자가 수천 프로인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법도 법이지만 결국에는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역할이 시스템적으로 잘 굴러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작동을 안 한 거다. 그래서 단순히 법만 개정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 법이 잘 집행되는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하는 상황인 거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 참여연대

- '반복적으로', '심하게' 요건이 삭제되면 경찰이 수사할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가?

"그렇다. 경찰도 워낙 사건이 많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빚을 갖다 쓰는 자체가 '채무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거니'하는 이런 주홍글씨가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도 '이 정도면 합의하시죠' 등으로,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추상적인 요건을 삭제하면 수사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대통령도 불법채권 추심 근절을 공언하고, 여당도 반대할 만한 명분이 없어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동안 저희가 이 법안을 10년 넘게 요구하고 있는데 처리가 잘 안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금융 시장의 지속적인 로비도 있었고, 가장 큰 반대 논리 중 하나가 사금융 시장을 불법으로 낙인 찍으면 오히려 불법 시장이 더 커진다는 것이었다. 과연 여당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지 의문이다. 결국에는 이런 취약계층 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탕감 조치라든지 정부 차원의 정책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금 정부는 앞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과연 정부가 그걸 인정하고 불법 추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불법채권추심#불법추심#서영교#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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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whopper9)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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