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2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는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정해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현안 브리핑에서 "상설특검 규칙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의 발동 여부와 수사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며 "결국 국회 추천 4명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규칙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실이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삼권분립을 위배한 명백하게 위헌, 위법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다른 특검처럼) 똑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상설특검, 거부권은 없지만 임명 안 해도 처벌조항 없어
개별 특검법안과 달리 상설특검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없다. 그러나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추천된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임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최민희 방송통신위 상임위원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임명을 7개월간 거부한 적이 있다.
민주당 측은 "만약 상설특검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